Common use of 특약의 소멸 Clause in Contracts

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말기폐질환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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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말기폐질환진단급여금을 뇌출혈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터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 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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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말기폐질환진단급여금을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터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 의 해약환급금을 특약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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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말기폐질환진단급여금을 희귀난치성 특정질병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터 생 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대 한 특약 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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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말기폐질환진단급여금을 만성당뇨합병증치료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터 때 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 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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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말기폐질환진단급여금을 질병사망추가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터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 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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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말기폐질환진단급여금을 질병특정고도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터 때로 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 의 특 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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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말기폐질환진단급여금을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터 해당 때로부터 해 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 의 해약환급금을 특약의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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