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의 4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 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 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5호의 규 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 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 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