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출연계약서 제정 취지 관련 조항 예시

표준출연계약서 제정 취지. 제작 현실을 반영하는 근로 기준 제시 출연계약서에 담기는 내용은 철저하게 우리 방송연예시장의 현실을 토대로 하였다. 외국의 사례 를 검토하고 준용하기에는 우리 제작 현장 여건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 방송 산업이 지향하 는 방향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제작 산업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 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작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최소한 이런 문제들은 개선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또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특정 주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수반하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제작 현장에서 제작사의 고 압적인 자세도 문제였지만, 출연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제작사는 물론 동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 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제작 관행 개선의 토대 마련 방송연예계에서 구조화되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제작 관행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다. 제작 관행은 제작계약서, 집필계약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하지만 현재 계약서는 최 소한의 업무 내용과 그 보다 더 최소한의 권리관계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인 간관계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준출연계약서는 날 로 악화되고 있는 제작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여를 하도록 작성하고자 하였다. 출 연계약서로 시작된 이 작업은 향후 제작계약서, 집필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에 긍정적이고 선순환적 인 파급효과를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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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