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