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출연계약서 제정 취지 관련 조항 예시

표준출연계약서 제정 취지. 제작 현실을 반영하는 근로 기준 제시 출연계약서에 담기는 내용은 철저하게 우리 방송연예시장의 현실을 토대로 하였다. 외국의 사례 를 검토하고 준용하기에는 우리 제작 현장 여건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 방송 산업이 지향하 는 방향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제작 산업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 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작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최소한 이런 문제들은 개선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또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특정 주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수반하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제작 현장에서 제작사의 고 압적인 자세도 문제였지만, 출연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제작사는 물론 동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 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제작 관행 개선의 토대 마련 방송연예계에서 구조화되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제작 관행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다. 제작 관행은 제작계약서, 집필계약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하지만 현재 계약서는 최 소한의 업무 내용과 그 보다 더 최소한의 권리관계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인 간관계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준출연계약서는 날 로 악화되고 있는 제작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여를 하도록 작성하고자 하였다. 출 연계약서로 시작된 이 작업은 향후 제작계약서, 집필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에 긍정적이고 선순환적 인 파급효과를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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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 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