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서(가수) 관련 조항 예시

전속계약서(가수). 제10조 제1항은 계약기간 중에 갑이 개발 제작한 콘텐츠는 저작권법상 규정 에 의하여 귀속을 정하면 될 것이며, 실연자는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면 족함. 제3항의 경우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정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몰각시키는 조 항으로 제8조 및 제9조와 충돌되는 영역이 발생함. 제3항에서 경업피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 고 있으나, 해외 프로모션 계약과의 관계상 3~5년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선안 김민규│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O 전속계약서를 필요로 하는 비중 : 연예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자가 기획사와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연예인이 훨씬 다수임 O 연예인의 이중적 성격 : 연예인은 그 자체로 문화상품이면서, 동시에 자연인이라는 이중적 성 격을 갖고 있음. 문화상품은 그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매니징을 필요로 함. 한편 자 연인에 대한 매니징은 과도한 사적 영역에 대한 개입이 될 수도 있음 O 연예인의 층위 : 상품적 가치를 이미 창출한 연예인과 상품적 가치 창출 과정에 있는 연예인과 의 차이. 후자의 경우 상품 가치 창출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매출에 비해 클 수 있음 O 연예산업의 수익구조 : 연예산업은 지출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수익은 상시적이 아니라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발생 O 연예인의 활동 환경 : 연예인의 연예용역을 제공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환경에 의해 연예인 의 활동이 규정을 받음 O 연예용역 단가 : 연예용역에 대한 단가를 설정하기가 어려움 O 연예인과 기획사 관계 : 일방적인 고용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동반자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O 전속계약은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고, 전속계약에 따른 권리 권한의 범위 문제는 매우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 수준을 정할 것인가 중요 O 전속계약은 연예용역을 직접적으로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용역을 매니징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고, 출연계약은 연예용역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약으로 성격상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연예용역은 연예인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예용역을 제공하 는 직접적인 행위자는 연예인이지만, 연예용역의 습득과 연예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회사의 역 할이 있기 때문에 연예용역의 제공에 따른 관계에서 연예인과 회사를 분리해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출연계약은 해당 작품에 대한 연예용역 제공만을 원칙으로 하고, 여타의 초상 권 사용 등의 문제는 별도의 협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O 전속계약 기간 내내 연예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예활동을 하는 기간과 연예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구별적인 내용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매니징의 범위, 내용, 비용 등의 문제) O 매니징 업무와 수익 창출 시기가 동일 계약 기간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즉 계약기간 만료 직 전에 작품 출연이 확정되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매니징 을 한 이전 회사의 귄리 범위의 문제 O 자연인으로서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범위 규정의 문제, 즉 연예인에 대한 회사의 매니 징의 내용과 범위의 문제 O 수익 분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수익 분배에 대한 규정은 자칫 과도 한 제도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음. 한편으로 지나치게 연예인에게 낮은 수익배분율은 연예 용역에 대한 과도한 종속 관계로 비춰질 수도 있음 또한 수익배분의 문제는 상시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연예산업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음 O 전속계약의 표준화는 어느 일방에 대한 규제적 기능 보다는 연예산업의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또한 이러한 안정적 환경 조성 은 연예인과 회사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예활동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전속계약 표준화에서 이러한 연예활동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함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조대원│국제대학교 교수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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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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