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랑 스 관련 조항 예시

프 랑 스. □ 규제의 대상(보험사업자 ∼ 일반국민) о 보험사업자는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해외 직접부보금지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됨(보험법 제310-10조) □ Cross-border 허용종목 о 해상, 항공·운송보험, 재보험(보험법 제310-10조) ※ EU역내 회원국간 허용종목 : 대형위험(Large Risk)만 허용 - 철도, 항공, 해상, 내륙해상 운송용차량 및 이들 위험에 관련 된 배상책임보험 - 적하보험 - 신용보험 및 보증 -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자의 경우, 화재, 자연재해, 기타 재 물손해, 배상책임 및 각종 금전손실보험 · 일정범위 : 다음 3개 조건중 2개이상 충족
프 랑 스. □ 인가의 심사기준, 거부사유 및 절차 등의 규정은 90. 9월에 삭제됨
프 랑 스. □ 최저자본금 규모 о 인가종류별로 최저자본금에 차이가 있음 - 근거법규 : 시행령 제322-5조 о 인가종류별 최저자본금 규모(주식회사의 경우) - 생명보험 : 500만 프랑(현물출자 불허) * 생명보험 : 생명·사망, 혼인·출생, 펀드연동보험, 톤틴계약, Capitalisation, 단체기금관리(투자관리, 생존, 사망, 활동불능), 기타단체보험 - 책임·보증보험 : 500만 프랑(주식회사의 경우) * 책임·보증보험 : 자동차배상책임, 항공기배상책임, 해상·호수 및 하 천상 선박배상책임, 일반배상책임, 신용, 보증 - 손해보험 : 300만 프랑(주식회사인 경우) * 손해보험 : 상해, 질병, 기타재물손해, 금전손실보험, 소송비용, 구 조비용보험 - 재보험 : 500만 프랑(주식회사의 경우) о 인가종류별 최저설립기금 규모(상호회사의 경우) - 생명보험 : 250만 프랑 - 책임·보증보험 : 250만 프랑 - 손해보험 : 150만 프랑 - 재보험 : 250만 프랑 □ 자본금의 증액 또는 제한에 관한 정부의 강제권 발동 о 규정 없음
프 랑 스. □ 규정 없음 * 94. 1월 법개정시 삭제.
프 랑 스. □ 인가여부 о 모든 보험계약은 사전인가를 원칙으로 함(시행령 제321-2조, 제 321-6조) о 인가신청시 제출서류(사업계획서) - 보통보험약관 및 모집문서도화 - 보험종목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보험종목별 요율표 등 □ 상품성격별 인가체계 о 최초 영업개시에는 사전인가 о 영업개시후의 보험상품의 변경은 사용후 보고(use and file)(보 험법 제310-8조) - 보험상품의 변경후 사용은 자유이나, - 재정경제부장관은 모든 보험계약의 서류 및 모집문서도화 류를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음 - 보고를 받은 후 장관은 1개월내에서 그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사용중인 계약서류, 모집문서도화류가 법령에 반한다고 인 정될 때에는 장관은 보험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철 회를 결정하거나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인가주체 : 재정경제부장관(보험법 제310-8조 및 시행령 제310-10조) □ 상품인가에 대한 정부의 관여내용 о 재정경제부장관은 표준계약조항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고, 또한 생명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수리계산규칙을 정할 수 있음(보험법 제310-7조) о 보험회사는 모든 보험계약의 상품화 이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품정보카드」를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310-6조) - 상품정보카드의 내용 : 상품화의 의도, 계약의 명칭, 제공할 보증 내용 및 상품화 예정일 - 재정경제부장관은 상품정보카드의 수령후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게 교부할 예정인 계약서류 및 모집문서도화류의 제시르 요구할 수 있음 - 장관은 위 서류의 수정을 명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표준처리기간) - 인가의제로서, 위 20일 기간경과후에는 자동처리된 것으로 간주 되며, 또한 계약서류 등의 제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상품정보카드 수령후 10일이내에 인가처리된 것으로 간주됨 о 대형위험계약(Large Risk)의 경우에는 위 인가의제 내용이 적용되 지 않으나, 계약서류 등의 제출은 하여야 함 о 위 보험계약의 상품화(인가)된 이후에는 장관에게 「정보제공서」 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о 모든 서류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함 о 모든 생명보험계약에 대해, 책임준비금산축과 관련한 이율, 사 망표, 사업비(종신보험만)를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시 행규칙 제331-1조 ∼ 제331-22조)
프 랑 스. □ 결격사유 규정 여부 및 그 근거와 내용 о 규정여부 ; 보험법 제 322-2조.
프 랑 스. 보 험 브 로 커 규 제 체 계
프 랑 스. 관련법규 보험법 규칙 Ⅴ. - 허가 및 등록방법 브로커와 브로커회사는 설립된 곳의 등기부에 등록하여야 함. 그 절차는 상업등기소에 따름. - 자격요건 보험중개인의 자격요건은 브로커회사의 유지 및 관리권을 가진 브로커, 보조자나 종사자이냐 일반 대리인 그리고 보험회사, 브 로커, 브로커회사의 대표자 또는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 라 다름. 전자의 경우, "Brevet professionnel d ' assurance"와 동등한 자 격증이나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최소한 6 개월 이상 상근하여야 하며,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후자의 경우, "Certificat d ' Aptitude Professionel d 'A ssurance" 와 동등한 자격이나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최소한 6개월이상 상근하여야 하며,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 가입 브로커와 브로커회사는 의무적으로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함. 중개인과 관련된 보험계약은 개인 브로커 또는 하나 의 브로커회사에 대하여 보험청구 및 1년을 기준으로 최소보상 액이 1,000만 프랑이어야 함. - 재무요건 브로커나 브로커회사는 보험회사나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할 기 금을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재 정보증금이 조성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이 보증금은 750,000 프랑보다 적어서는 안됨. - 행동규범 o 중개관습법이 브로커와 보험회사의 관계를 규정함. 이러한 관습 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며 법의 근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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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