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랑 스 관련 조항 예시

프 랑 스. □ 규제의 대상(보험사업자 ∼ 일반국민) о 보험사업자는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해외 직접부보금지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됨(보험법 제310-10조) □ Cross-border 허용종목 о 해상, 항공·운송보험, 재보험(보험법 제310-10조) ※ EU역내 회원국간 허용종목 : 대형위험(Large Risk)만 허용 - 철도, 항공, 해상, 내륙해상 운송용차량 및 이들 위험에 관련 된 배상책임보험 - 적하보험 - 신용보험 및 보증 -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자의 경우, 화재, 자연재해, 기타 재 물손해, 배상책임 및 각종 금전손실보험 · 일정범위 : 다음 3개 조건중 2개이상 충족
프 랑 스. □ 인가의 심사기준, 거부사유 및 절차 등의 규정은 90. 9월에 삭제됨 □ 허용방법 : 보고 □ 허용방법 о 일본의 보험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지 않은 보험사업자가 일본내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申告를 요함(보험업법 제218조) - 신고를 요하는 주재사무소 ·보험업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기타 보험업에 관련하는 업무 - 대장대신은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재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 규모
프 랑 스. □ 최저자본금 규모 о 인가종류별로 최저자본금에 차이가 있음 - 근거법규 : 시행령 제322-5조 о 인가종류별 최저자본금 규모(주식회사의 경우) - 생명보험 : 500만 프랑(현물출자 불허) * 생명보험 : 생명·사망, 혼인·출생, 펀드연동보험, 톤틴계약, Capitalisation, 단체기금관리(투자관리, 생존, 사망, 활동불능), 기타단체보험 - 책임·보증보험 : 500만 프랑(주식회사의 경우) * 책임·보증보험 : 자동차배상책임, 항공기배상책임, 해상·호수 및 하 천상 선박배상책임, 일반배상책임, 신용, 보증 - 손해보험 : 300만 프랑(주식회사인 경우) * 손해보험 : 상해, 질병, 기타재물손해, 금전손실보험, 소송비용, 구 조비용보험 - 재보험 : 500만 프랑(주식회사의 경우) о 인가종류별 최저설립기금 규모(상호회사의 경우) - 생명보험 : 250만 프랑 - 책임·보증보험 : 250만 프랑 - 손해보험 : 150만 프랑 - 재보험 : 250만 프랑 □ 자본금의 증액 또는 제한에 관한 정부의 강제권 발동 о 규정 없음 □ 내국보험자 및 EC역내 보험자의 최소보증기금 о 회사설립시 자본금 : 소정의 최저보증기금이상(법 제5조제(4)항) о 최소보증기금 규모(보험회사의 자본준비금에 관한 명령) - 생명보험 : 80만ECU(동명령 5조(1)) - 상호보험 : 20만∼80만ECU(동명령 5조(2)항) - 손해보험 : 732천DM , 1,098천DM, 1,464천DM, 5,124천DM (동 명령2조(1)항) □ EC역외 보험자의 최소보증기금 о 국내보험사업자 최저보증기금의 50% 이상.(법제106b조제(2)항) □ 최저자본금 규모 о 최저자본금 요건 -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 모두 최저자본금(또는 기금)은 10억엔(보 험업법 제6조) о 최저잉여금 요건 - 규정 없음 о 자본금의 계속유지의무 및 유지의무위반시의 규제조치 - 규정 없음 □ 영위 보험종목별 최저자본금 규정 존재 여부 - 규정 없음 □ 자본금의 증액 또는 제한에 관한 정부의 강제권 발동 о 규정 없음
프 랑 스. □ 규정 없음 * 94. 1월 법개정시 삭제.
프 랑 스. □ 인가여부 о 모든 보험계약은 사전인가를 원칙으로 함(시행령 제321-2조, 제 321-6조) о 인가신청시 제출서류(사업계획서) - 보통보험약관 및 모집문서도화 - 보험종목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보험종목별 요율표 등 □ 상품성격별 인가체계 о 최초 영업개시에는 사전인가 о 영업개시후의 보험상품의 변경은 사용후 보고(use and file)(보 험법 제310-8조) - 보험상품의 변경후 사용은 자유이나, - 재정경제부장관은 모든 보험계약의 서류 및 모집문서도화 류를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음 - 보고를 받은 후 장관은 1개월내에서 그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사용중인 계약서류, 모집문서도화류가 법령에 반한다고 인 정될 때에는 장관은 보험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철 회를 결정하거나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인가주체 : 재정경제부장관(보험법 제310-8조 및 시행령 제310-10조) □ 상품인가에 대한 정부의 관여내용 о 재정경제부장관은 표준계약조항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고, 또한 생명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수리계산규칙을 정할 수 있음(보험법 제310-7조) о 보험회사는 모든 보험계약의 상품화 이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품정보카드」를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310-6조) - 상품정보카드의 내용 : 상품화의 의도, 계약의 명칭, 제공할 보증 내용 및 상품화 예정일 - 재정경제부장관은 상품정보카드의 수령후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게 교부할 예정인 계약서류 및 모집문서도화류의 제시르 요구할 수 있음 - 장관은 위 서류의 수정을 명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표준처리기간) - 인가의제로서, 위 20일 기간경과후에는 자동처리된 것으로 간주 되며, 또한 계약서류 등의 제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상품정보카드 수령후 10일이내에 인가처리된 것으로 간주됨 о 대형위험계약(Large Risk)의 경우에는 위 인가의제 내용이 적용되 지 않으나, 계약서류 등의 제출은 하여야 함 о 위 보험계약의 상품화(인가)된 이후에는 장관에게 「정보제공서」 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о 모든 서류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함 о 모든 생명보험계약에 대해, 책임준비금산축과 관련한 이율, 사 망표, 사업비(종신보험만)를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시 행규칙 제331-1조 ∼ 제331-22조) □ 감독당국이 상품인가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대신에 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규제의 목적으로 책임계리인의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 책임계리인의 자격 о 생명보험사업자는 3년동안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신뢰할 만한 자 격을 있는 책임계리인을 채용하여야 한다.(법 제11a호(1)항) о 책임계리인의 선임 : 감독당국에 사전보고 및 자격판단근거자 료 제공 о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감독당국은 다른 사람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음. о 재보고된 자도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감독당국은 직권으로 책임계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책임계리인의 의무 о 보험료과 책임준비금이 산출원칙에 따라 산출되었음을 공포 о 기업의 재무상태심사 о 계리확인서를 부여할 수 없고, 단지 판단결과에 대한 확인서만 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통지. - 만일 이사회가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에 이를 통지. □ 상품인가에 대한 정부의 간여 필요성 및 내용 о 상품인가제도의 폐지로 보험회사의 창의력과 경쟁 보장 о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 그러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증가 □ 인가방법 о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계약은 내각총리대신의 認可 필요(보험업법 제 123조 제1항) о 보험계약자보호에 결여될 우려가 적은 보험계약으로서 대장성령(시 행규칙)에서 정한 보험계약 중,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시에는 신고 필요(보험업법 제123조 제2항) о 보험계약자보호에 결여될 우려가 적은 보험계약으로서 대장성령(시 행규칙)에서 정한 계약 : 申告(시행규칙 제83조) <생명보험> - 후생연금기금 및 후생연금기금연합회 보험계약, 국민연금기금 및 국 민연금기금연합회 보험계약, 연금복지사업단보험계약, 국가공무원공 제단체 및 동연합회의 생존보험계약, 지방공무원공제조합단체 및 동 연합회의 보험계약, 전국시군구직원공제조합연합회단체의 생존보험 계약, 지방의회의원공제회단체의 생존보험계약, 사립학교교직원공제 조합단체의 생존보험계약, 농립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단체의 생존보 험계약, 농업자연금기금단체의 생존보험계약, 사회복지·의료사업단 보험계약, 표준책임준비금의 대상계약중 기초율의 계산방법·기초계 수에 관한 변경사항 <손해보험> - 해상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지진등 확장담보특약, 집세신용보험계 약, 주류거래보증인보험계약, 사료거래신용보험계약, 농업자재가공거 래신용보험계약, 축산물거래신용보험계약, 양곡거래신용보험계약, 여 관·여행업자거래신용보험계약, 상품거래신용보험계약, 풍수해보험 계약, 여객상해배상책임보험계약, 운송보험계약 및 소형화물운송보 험계약, 배상책임보험계약, 보증증권업무에 관련된 보증계약, 조립보 험계약, 조업개시지연보험계약, 건설공사보험계약 및 토목공사보험 계약, 개업지연보험계약, 토...
프 랑 스. □ 결격사유 규정 여부 및 그 근거와 내용 о 규정여부 ; 보험법 제 322-2조.
프 랑 스. 가 . 보 험 브 로 커 규 제 체 계
프 랑 스. 관련법규 보험법 규칙 Ⅴ. - 허가 및 등록방법 브로커와 브로커회사는 설립된 곳의 등기부에 등록하여야 함. 그 절차는 상업등기소에 따름. - 자격요건 보험중개인의 자격요건은 브로커회사의 유지 및 관리권을 가진 브로커, 보조자나 종사자이냐 일반 대리인 그리고 보험회사, 브 로커, 브로커회사의 대표자 또는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 라 다름. 전자의 경우, "Brevet professionnel d ' assurance"와 동등한 자 격증이나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최소한 6 개월 이상 상근하여야 하며,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후자의 경우, "Certificat d ' Aptitude Professionel d 'A ssurance" 와 동등한 자격이나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최소한 6개월이상 상근하여야 하며,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 가입 브로커와 브로커회사는 의무적으로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함. 중개인과 관련된 보험계약은 개인 브로커 또는 하나 의 브로커회사에 대하여 보험청구 및 1년을 기준으로 최소보상 액이 1,000만 프랑이어야 함. - 재무요건 브로커나 브로커회사는 보험회사나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할 기 금을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재 정보증금이 조성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이 보증금은 750,000 프랑보다 적어서는 안됨. - 행동규범 o 중개관습법이 브로커와 보험회사의 관계를 규정함. 이러한 관습 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며 법의 근원이 됨. - 관련법규 보험중개인의 중개업무에 관한 특별한 법규는 없음. - 허가 및 등록방법 자영보험중개인(self- employed intermediary )은 의무적으로 등 록하여야 함. 더욱이 모든 보험중개인은 AVAD에 등록하여야 함. 보험중개 인을 고용한 모든 고용주는 이를 AVAD에 통지하여야 함. * AVAD는 Gesamtsverband der Deutscher Versicherungs Wirtschaft와 보험중개인전문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임. 1994. 7. 1부터는 보험중개인의 통합적인 인가가 이루어질 것임. - 자격요건 보험중개인의 교육에 관한 의무요건은 없음. 모든 교육시설은 자발적인 것에 기초를 둠. 1993년 독일시장에 자격증을 원하는 중개인을 위한 자발적인 자격교육과정이 도입됨. - 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중개인이 특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음. 그러 나 자영중개인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함. - 행동규범 보험대리점의 행동규범에는 보험사업자와 보험대리점 협회가 제정한 보험업의 경쟁기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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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상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일반상해수술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 급비용 저렴한 것(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 재해입증 서류 좌동 진료병원 치 아 관 련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치아보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가입 후 근접인 경우) 의료기관 프리미엄 크라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 의료기관 프리미엄 치수(신경)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영구치발거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질 병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질병공통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의료기관 질병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병원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료병원 3대(시각,청각 ,후각)외모관련 특정질환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자녀10대 질병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암진단금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 간: 방사선 판독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