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통보 관련 조항 예시

피보험자의 통보. (1)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종사원수의 변경사항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서면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위 ‘(1)’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1)’의 통보를 아니하거나 ‘(2)’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3-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0 163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96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8-1 06
피보험자의 통보. (1)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종사원수의 변경사항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서면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위 ‘(1)’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1)’의 통보를 아니하거나 ‘(2)’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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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의 업무 지정참가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 는 업무, 이 투자신탁의 해지ㆍ일부해지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투자자가 납부한 납입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업무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