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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통보 관련 조항 예시

피보험자의 통보. (1)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종사원수의 변경사항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서면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위 ‘(1)’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1)’의 통보를 아니하거나 ‘(2)’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통보. (1)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종사원수의 변경사항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서면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위 ‘(1)’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1)’의 통보를 아니하거나 ‘(2)’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3-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0 163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96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8-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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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의 업무 지정참가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 하는 업무, 이 투자신탁의 해지ㆍ일부해지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