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체결단계 관련 조항 예시

하도급 계약체결단계.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법 제 3 조) · 원사업자는 정해진 거래조건이 이행되도록 발주 시에는 발주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 구두 발주 시에 야기될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발주 시 발주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명칭, 위탁한 일,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 수급 사업자 의 급부를 수령한 기일,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장소,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해 검사를 한 경우는 검사완료기일,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금액과 어음만기, 원재료 등을 유상 지급한 경우는 품명·수량·대가·인도기일·결제기일·결제 방법 제 16 조 2 의 제 1 항에 따른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 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가 된다(2008. 9. 30 일부터 시행). -단,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따라 적절한 발주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중요한 것은 발주 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서면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위탁을 시작하기로 하는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 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 화되어 있으며, 기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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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 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