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심인은 피심인의 경쟁사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피심인의 판매가격이 다른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 로 관리하고 유도하는 방법 로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함 위법성 판단 거래상대방의 판매가격은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에 해당하며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피심인의 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 로 관리,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납품업자의 거래내용에 해당하는 판매가격 설정 과정에 간섭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는 발주중단 혹은 판매중단을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방법 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기에 납품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3조 제1항 24호를 위반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 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 하는 조건 로 거래하는 행위 자사의 생수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한 사례 협력사에 대하여 경쟁 사업자에게 납품하지 않는다는 조건 로 협력사와 거래함 로써 경쟁 사업자의 판매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배타조건부 거래)
사실관계. 공급자 외국회사 대형의료기기 업체 vs 판매자 한국총판업체 독점판매계약 계약해지 + 판매점 보유 재고인수 + 소액의 인센티브 금액 지급 + Final Agreement (termination agreement) 작성 - “더 이상의 아무런 보상청구권은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 BUT 한국업체 총판에서 독점판매계약에 따라 외국업체에 대해 ICC 중재 신청 + 계약조 항 - 중재지 한국, 적용법 한국법 + 주장요지: 상법 제92조의2의 대리상 보상청구권 유 추적용 + 추가 보상청구
사실관계. 피심인은 토니모리 ㅇㅇ점 가맹점사업자 ㅇㅇㅇ(이하 ‘ㅇㅇ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맹계약기간 중인 2012.9.2, 2012.9.6. 2차례에 걸쳐 상품공급을 중단하였음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가맹계약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해지 철자상의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고, 1차 통보에서는 계약의 위반사실도 구체적 로 밝히지 아니하였 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먼저 시정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여 가맹사업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해지통보의 효력이 없어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 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은 피심인과 ㅇㅇ점의 가맹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공급을 중단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없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 해당함
사실관계. 피심인은 E쿠폰 거부로 인해 고객클레임이 발생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같은 위반행위가 재발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시정통보를 하고, 지속적 로 E쿠폰을 거부한 일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함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서면 로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피심인은 가맹계약 해지통지 절차(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 로 밝힌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로 2회 이상 통지)를 준수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롯데마트는 매장임차인과 매장임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거래 종료일을 ‘리뉴얼 시점까지’ 로 정하고, 롯데마트가 계약기간 중에 매장임차인에게 리뉴얼공사 착수 시점을 명시한 서면을 통지할 경우 매장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차목적물을 롯데마트에게 명도하도록 하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였음 위법성 판단 임대차거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인 거래기간의 종료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리뉴얼 시점까지’ 로만 명시하는 경우 롯데마트의 일방적인 서면통지만으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되므로 매장 임차인으로서는 매우 불완전한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계약조항의 설정은 매장 임차인에게 일방적 로 불리하여 부당함
사실관계. 쿠팡은 최저가 매칭시스템 운영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광고 게재를 요구하였 며, 납품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판매(발주)중단을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방법 로 납품업자들을 압박하였음 위법성 판단 쿠팡과 납품업자 간에는 직매입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업자가 상품을 납품한 이후에는 마진 감소 등에 따른 손실 부담은 전적 로 피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몬은 자신이 선택한 가격 정책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자의 광고를 통해 보전하려고 하였음.
사실관계. 위메프는 유튜브의 동영상 광고를 통하여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라는 내용 로 광고하였음 위법성 판단 이 사건 광고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경쟁사업자인 쿠팡을 ‘구빵’, ‘구팔 무료배송’ 등의 유사한 명칭으로 표현하면서 일반 소비자가 ‘쿠팡’과 비교하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인 ‘쿠팡’이 턱없이 높은 가격 로 소비자를 속이는 것처럼 광고한 것 로 경쟁사업자에 대한 중대한 이미지 훼손에 이르게 하는 등 비방성이 인정됨
사실관계.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제공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 로 베이비/생필품 페어 행사를 하면서, 판촉행사 역할과 관련해서는 자신은 ‘할인행사 딜 생생 및 운영’을, 납품업자는 ‘쿠폰비용 지원’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 며, 판매행사 비용의 분담비율은 100%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 로 정하였음 위법성 판단
사실관계. 삼성전자는 수급업자에게 재하도급업자 관리를 위한 인력을 별도로 운영토록 요구하였 며, 재하도급업자 선정시는 물론이고 작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삼성전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그 실적이 부진할 경우 물량감축 등의 불이익을 주면서 수급사업자를 관리함 위법성 판단 삼성전자의 위 행위는 품질유지라는 본래의 활동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간섭하고, 피심인과의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현저하게 열위에 처하게 하는 것 로서 법 제18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됨
사실관계.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시작한 2012.3.1. 이후로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6.3.부터 2021.6.21.까지 2017년도를 제외하고 직영점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함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에 직영점을 운영한 것처럼 기재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 7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