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관련 조항 예시

사실관계. 공급자 외국회사 대형의료기기 업체 vs 판매자 한국총판업체 독점판매계약 계약해지 + 판매점 보유 재고인수 + 소액의 인센티브 금액 지급 + Final Agreement (termination agreement) 작성 - “더 이상의 아무런 보상청구권은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 BUT 한국업체 총판에서 독점판매계약에 따라 외국업체에 대해 ICC 중재 신청 + 계약조 항 - 중재지 한국, 적용법 한국법 + 주장요지: 상법 제92조의2의 대리상 보상청구권 유 추적용 + 추가 보상청구 한국총판 주장요지
사실관계. 원고는 1995. 1. 25. 피고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함. 이 사건 보험은 ‘원 고가 10년 동안 월 3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동안 발생하는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원고가 만 55세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연금을 지급 하는 내용’임. 원고는 보험료를 완납하고 2013. 1. 25.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함.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은 연금의 지급 액수 및 지급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사실관계. (1) 피고는 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7년 9월 이전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퇴직한 상태이다. 원고들은 2007년 9월 부터 2010년 6월까지는 1일 전일근무제로 근무하였고, 2010년 7월부터는 1일 2교대 근무 제로 근무하였다.
사실관계. 검사는 다음과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공공기관 행사기획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이다. A회사는 2008년 피해자 재단법인 B와 행사장 운영대행 용역계약을 체결, 이행 을 하였다. 그런데 계약이행 과정에서 B의 담당직원이 A측에 위 계약이 실비정산계약이라 는 취지로 통보하고, 사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 용역대금과 실제 지급한 비용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대조한 후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A회사의 관련자들은 사실은 6개의 하도급업체에 관련 인건비 등으로 32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38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부풀린 세금계 산서 등을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이 A회사에 정산 확정금 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A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을 교 부받게 하였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과 △△공업㈜에게 최종가격 협상을 요청하여 ㈜△△엔지니어링 으로 부터는 9,250 만원, △△공업㈜로 부터는 8,930 만원을 최종가격으로 제시받아 △△공업㈜를 수급사업자로 선정(최종가격: 8,930 만원) -피심인은 10. 29 경 최종가격 결정 이후 △△공업㈜에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위 업체에게 자신의 내부예산을 적시하고 가격인하 요청하여 하도급대금을 8,500 만 원으로 결정
사실관계. 가. 원고는 해상화물 운송용 선박 등에 공급될 유류의 매매 및 공급 등을 목적으 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이하‘홍콩’이라고 한다)의 법인이고, 피고 1은 해운중개업 및 해운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 피고 2는 해운업 및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 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A보험 2007. 2.27. 갑 갑 -질병입원일당 5만원 B보험 2009.12. 3. 갑 갑 -임시거주비용확장담보 -개인배상책임 -화재건물가재도구/도난/ 전자제품파손 등 C보험 2009.12.29. 갑 갑 -벌금/방어비용/면허취소 비용/자동차보험료할증지 원금/자동차사고비용 등 □ 그간의 과정 ◦ 2007. 2.27 : A보험 가입 ◦ 2009. 3.31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보상문의(직장암) ◦ 2009.12. 3 : B보험(화재보험)가입
사실관계. 원고들은 원고들이 감사, 이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A 회사가 각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 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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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