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반환금 면제 증빙서류 관련 조항 예시

할인반환금 면제 증빙서류. 구분 면제 사유 구분 증빙서류 할인반환금 100% 면제 수신·설치 불가 지역으 로 이전으로 인 한 해지 개인 - 전입신고 시: 전입 3 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필수) + 타사회선 개통확인서 / 가입자 명의 의 타사 회선 요금고지서 / 이전설치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 금고지서 중 택 1 ※ 전월세계약서가 가입자 명의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필수) 사업자 - 사업자 이전 시: (주소지 확인 가능한) 3 개월 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미이전 시: 부동산계약서(필수) + 타사회선 개통확인서 / 가입 자 명의의 타사회선 요금고지서 /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 과금 세금고지서 중 택 1 가입자 군입대 개인 -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입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 입영일자/결과조회(병무청사이트 활용) 서류 중 택 1 가입자사망 개인 - 사망확인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빙 서류 중 택 1 특정 1개 사업자 서비 개인 -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이 전증빙서류(임대차, 매매계약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총 3 종 스만 이용 가능 ※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필수) + 타사회선 개통확인서 / 가입자 명 의의 타사 회선 요금고지서 / 이전설치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중 택 1 ※ 증빙 계약서 명의가 가입자 명의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필 수) 사업자 - 사업자 이전 시: (주소지 확인 가능한) 3 개월 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할인반환금 50% 면제 해외이민 개인 - 신분증,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외교통상부 장관 (인) 필수)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상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있을 시, 가족 관계증빙 서류(필수) 건물주 반대 개인 - 전입신고 시: 전입 3 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필수) + 타사회선 개통확인서 / 가입자 명의 의 타사 회선 요금고지서 / 이전설치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 금고지서 중 택 1 ※ 전월세계약서가 가입자 명의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필수)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서류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면제 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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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 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