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처리 요청 및 수수료 관련 조항 예시

항의처리 요청 및 수수료. 발송해🅓 한다. 결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총무의 서명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 한다. 항의서 사본을 답변자에게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되어🅓 한다. 항의자는 항의를 제기하는 클럽의 전회원들의 과반수로 자”)할 수 있다. 항의 제기 신청서는 분쟁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대한 불만일 경우 직전총재에게 본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처리하도록 요청(“항의를 제기하는 국제협회 내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항의자”)만이 서면으로 지구총재 또는 항의가 지구총재에 본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하려면 각 항의자가 지구(단일 혹은 정)에 지불하는 $750의 수수료 혹은 그에 해당하는 자국통화를 항의 제출 시에 지구총재 또는 항의가 지구총재에 대한 불만일 경우 직전총재에게 납부해🅓 한다. 중재자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화해되거나 항의를 취소하는 경우 $100를 수수료로 지구(단일 혹은 정)에 유보하고 $325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325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지명된 중재자가 항의자 측의 항의에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100를 수수료로 지구(단일 혹은 정)에 보유하고 $650를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항의가 무근임이 판명될 경우 $100를 사무 수수료로 지구(단일 혹은 정)에 보유하고 $650를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본 항의절차에 의한 기간 내에 화해, 기각, 항의를 지지 혹은 거부할 경우(정당한 이유로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적으로 수수료 전액을 사무 수수료로 지구(단일 혹은 정)에 보유하며 관계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 항의처리 절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지구(단일 혹은 정)의 현방침에 본 항의 처리절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항의 관계자간에 균등하게 지불할 것이라고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구(단일 혹은 정)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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