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의 및 중재자 결정 관련 조항 예시

조정회의 및 중재자 결정. 중재자는 임명된 후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관계자간에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중재인이 임명된 지 30일 이내 개최한다. 중재자의 목적은 신속하고도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조정인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조정인은 분쟁 해결책을 강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자는 분쟁해결 위한 회의를 개최한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결정을 제시하도록 하며 관계자 전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서면 결정은 중재자 전원이 서명해🅓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가진 중재재의 의견을 적절히 기록하며, 서면 결정내용을 기록한 문서 사본을 관계자 전원, 지구총재 또는 항의가 지구총재에 대한 불만일 경우 직전총재 및 국제협회 법률부에 제공하도록 한다. 중재자의 결정은 국제, 복합지구, 지구헌장 및 부칙상의 관련 조항, 국제이사회방침과 일치해🅓 하며 국제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국제이사회 혹은 그 피임자가 독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중재자의 최종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라이온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회원 자격 상실 및/혹은 클럽 차터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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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