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에 대한 답변 관련 조항 예시

항의에 대한 답변. 응답자는 항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구총재 또는 항의가 지구총재에 대한 불만일 경우 직전총재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답변서 사본을 답변자에게 발송해🅓 한다. 답변서의 사본을 항의자에게 발송해🅓 한다.
항의에 대한 답변. 응답자는 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항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복합지구 의장에게, 항의가 복합지구 의장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복합지구 사무총장이나 재무총장에게 제출해🅓 하며, 사본을 법률부에 제출한다. 답변서의 사본을 항의자(들)에게 발송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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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