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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 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약시에는 적립금 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 기 때문입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 부터 일정기간(예:180일, 1년, 2년 등) 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내인 경우 보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 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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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일반사항 연결기업은 영업에 사용되는 건물, 차량운반구 및 기타장비 등의 다양한 항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리스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이며, 차량운반구와 기타장 비의 리스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입니다. 리스계약에 따른 연결기업의 의무는 리스 자산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권리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기업은 리스자산을 분 배하고 전대리스하는 것이 제한되며 일부 계약들은연결기업에 특정 재무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연장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는 몇 가지 리스 계약과 변동리스료에 대해서는 아 래에서 논의합니다. 연결기업은 또한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특정 기계장치의 리스와 소액의 사무용품 리스 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 리스에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인식 면제 규 정을 적용합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