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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관대리인 관련 조항 예시

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 정할 수 있다. 1.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 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 17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충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 1 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 할수 있다.
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 1. 제52조에 해당하는 회사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1호의 회사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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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