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관대리인 관련 조항 예시
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 정할 수 있다.
1.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 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 17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충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 1 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 할수 있다.
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
1. 제52조에 해당하는 회사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1호의 회사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