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의 효력 관련 조항 예시

해지의 효력. 이용자가 계정을 해지하고 앱, 사이트 및/또는 서비스 이 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당사의 권리는 종결되지 않으며, 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된 본 약관 조항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 또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해지의 효력. 본 계약이 해지되면, 본 규정과 본 계약의 기타 규정(본 조항에 명시된 것 제외)에 따라 허여된 라이선스는 해지되며, 고객은 본건 소프트웨어와 문서, 기타 SISW 기밀정보의 사용을 중단하고 그것의 모든 전자 사본을 고객의 시스템에서 영구히 삭제한다. 본 계약에 별도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라이선스 요금과 유지보수 서비스 요금은 환불이 불가하다.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된 라이선스가 해지 또는 만료되더라도 일방 당사자는 금지구제명령을 비롯해 가용한 구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발생했거나 미납한 요금을 결제해🅓 하는 고객의 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명시적인 기간이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까지 이어지거나 그 속성상 그래🅓 하는 본 계약의 조건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온전히 효력을 유지한다.
해지의 효력. 14.1 귀하의 구독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본 추가 약관의 해지 시: (A) 사용자는 해당되는 경우 구독 플랜의 모든 미사용 크레딧 또는 미사용 표준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상실합니다.
해지의 효력. 7.4.1 어떤 이유로든 본 계약이 해지되는 발효일에 귀하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귀하는 본 서비스 제품의 모든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b)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공급업체의 기밀 정보(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는 제외)를 반환하거나, 당사 요청이 있을 시 폐기해야 합니다. 본 서비스 제품에 남아 있는 데이터나 콘텐츠 삭제는 해당 서비스 설명에 명시된 대로 수행됩니다. 귀하와 당사 간처럼, 귀하는 해지 발효일 이전 모든 콘텐츠의 필요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7.4.2 해당 특성상 그리고 내용상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기 이후에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데이터 처리 약정은 본 계약 해지 이후 당사가 계속해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데이터 처리 약정에 정의된 대로)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7.4.3 귀하 또는 당사가 1.8항("서비스 제품, 수정"), 7.2항("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10.2항("VMware의 배상")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이 해지(가입 기간 만기 포함)되면 귀하에게 환급, 크레딧 또는 대체품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귀하는 해지 발효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당사가 7.2항에 따라 가입 기간 만료 이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하는 해지 발효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모든 요금과 해당 시점의 가입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한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해지의 효력.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본건 소프트웨어가 장치에서 즉시 작동 불능화(deactivation)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2)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규정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존속한다: 제 1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5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및 제 21 조.
해지의 효력. 라이선스가 해지됨에 따라, 피면허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해지 이후 삼십(30) 일 이내에, 피면허자는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문서, 이의 전(全) 사본을 파기하고, 동 내용물을 파기하였음을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Xxxxxx 의 요청에 따라 Xxxxxx 가 제공한 형태로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문서, 이의 전(全) 사본을 Serena 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피면허자는 소프트웨어를 전(全) 컴퓨터 시스템에서 삭제하였으며 관련 문서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지의 효력. 14.1. 사용자의 구독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본 추가 약관의 해지 시 (A) 사용자는 해당되는 경우 구독 플랜의 모든 미사용 크레딧 또는 미사용 표준 에셋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상실합니다. (B) 제 9.4 조 (D)항(Pro Edition 플랜 해지의 효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스톡 에셋에 대해 부여된 영구 라이선스는 존속되며 사용자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스톡 에셋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해지 또는 만료 후에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스톡 에셋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당 스톡 에셋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또한 (D) 사용자는 오디오 저작물의 라이선스에 의거 발행된 라이선스 검증 코드는 해지 또는 만료 후에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14.2. 당사가 사용자의 본 약관 위반으로 인해 사용자의 스톡 에셋 사용권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러한 스톡 에셋의 사용, 복제, 수정, 전시, 배포 및 점유를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해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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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 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 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 및 개별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정하며, 채무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 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 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 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 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 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 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 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 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 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 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 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 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