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통화 운임 및 요금 관련 조항 예시

현지 통화 운임 및 요금. 1.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아래에 기재된 국가를 제외하고, 운임 및 관련 요금은 운송 개시 국가(COC)의 현지 통화로 표시된다.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앙귈라 안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스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리즈 버뮤다 볼리비아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불가리아 부룬디 캄보디아 카보베르데 케이맨 제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리트레아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자메이카 케냐 키르기스탄 라오스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레바논 라이베리아 마케도니아 (전 유고슬라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마리아나 제도 마셜제도 멕시코 몰도바 몽골리아 몬세라트 네팔 니카라과 나이제리아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르완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상투메 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리남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터크스카이코스 제도 미국과 미국령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잠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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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