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조건 관련 조항 예시

협력 조건. 4.1. 회사와 파트너의 협력은 본 동의서와 그 부록,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파트너의 혜택에 따른다. 본 동의서의 부록 일체는 본 동의서의 불가결한 부분이다. 파트너는 'FBS' 브랜드 상품을 홍보해야 하며 회사는 수익 공유나 CPA 같이 파트너 모델이 선택한 것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회사와 파트너 간 협동 모델 기본 조건은 본 동의서의 부록1에 서술되어 있다. 4.2. 혜택 홍보를 시작하려면 파트너는 조건을 상세히 읽고 혜택의 모든 조항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4.3. 파트너 마케팅 자료 모음은 파트너 혜택(클라우드 스토리지, 회사 웹사이트 등에 연결된 링크)에 표시되어 있다. 파트너는 마케팅 자료 및 정보 콘텐츠와 관련해 회사의 지시 일체를 따라야 한다. 파트너는 웹사이트와 회사가 확인 및 승인한 기타 소스를 통해 <b>'FBS' 브랜드 상품</b>을 광고할 수 있다. 파트너와 회사는 회사 직원인 전담 매니저를 통해 소통한다. 4.4. 파트너는 FBS 로고 등 파트너 계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케팅 자료 일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파트너는 마케팅 자료의 내용과 정보와 관련해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파트너는 웹사이트와 회사가 확인 및 승인한 기타 소스를 통해'FBS' 브랜드 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소스 전체 목록은 파트너 혜택에서 찾을 수 있다. 파트너와 회사는 회사 직원인 전담 매니저를 통해 소통한다.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한 마케팅 자료를 사용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Affiliate 동의서가 서술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4.5. 파트너는 단독으로 그리고/또는 제3 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마케팅 자료 일체는 실사용 전 반드시 전담 매니저와 접촉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의 동의 없이 직접 제작한 자료를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수용될 수 없으며 Affiliate 동의서 조항을 심각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목표 행위가 이루어져도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으며 파트너 계정은 차단된다. 파트너는 제출한 마케팅 자료가 Affiliate 동의서가 규정하는 조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4.6. 모집한 회원 일체는Conertics Inc.와 자회사의 독점 고객으로 간주됨을 유의해야 한다. 회사와 자회사는 회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기타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단독 및 배타적 주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파트너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회원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는 것은 금지된다. 회사는 모집 회원과 접촉하려는 파트너의 시도 일체를 본 동의서 조항의 중대 위반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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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