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레인과 분쟁 관련 조항 예시

컴플레인과 분쟁. 13.1. 회사는 본 동의서, 동의서 부록 그리고 본 동의서의 참고가 되는 추가 문서를 시기와 사유 제출에 상관없이 수정할 권한이 있다. 회사는 이러한 수정 사항을 회원에게 파트너 계정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로 알린다. 13.2. 회사는 파트너 계정에 명시된 파트너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로 서면 안내를 보내 파트너 혜택 조건을 수정하거나 파트너 혜택을 철회할 권한이 있다. 13.3. 모든 불만 사항은 개인 관리자에게 전달되어야합니다. 서신은 서신을 수령 한 후 10 영업일입니다. 보상에 대한 불만도덕적 손해와 이익 손실은 고려 대상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되며, 회사가 보상합니다. 본 계약에서 분쟁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그러한 재량으로 자체 분쟁을 해결하십시오. 어쨌든 최종 결정은그 회사. 협상에 의해 또는 고려 대상이 아닌 분쟁불만은 폴란드 법원에 회부됩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은 폴란드의 법률입니다. 1. FBS' 브랜드 상품 Fbs 글로벌* – IFSC, 벨리즈의 규제를 받는 다국적 외환투자 브로커 FBS Copytrade – 모바일 앱. 이용자들이 원하는 트레이더의 전략을 따라하고 전문지식 없이 외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앱 이용자들이 본인의 전략을 카피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카피 트레이딩 투자 플랫폼. FBS Trader – 외환시장 트레이딩을 위한 모바일 트레이딩 플랫폼 2. 혜택 종류
컴플레인과 분쟁. 12.1 회사는 본 동의서, 동의서 부록 그리고 본 동의서의 참고가 되는 추가 문서를 시기와 사유 제출에 상관없이 수정할 권한이 있다. 회사는 이러한 수정 사항을 회원에게 파트너 계정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로 알린다. 12.2 회사는 파트너 계정에 명시된 파트너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로 서면 안내를 보내 파트너 혜택 조건을 수정하거나 파트너 혜택을 철회할 권한이 있다. 12.3 불만 사항은 개인 관리자에게 보내야하며, 서신을 검토하는 기간은 서신을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입니다. 도덕적 손해 배상 및 이익 상실에 대한 불만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회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서 분쟁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자체 재량에 따라 그러한 분쟁을 해결해야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협상에 의해 또는 불만을 고려하는 동안 규제되지 않는 분쟁은 폴란드 법원에 회부됩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은 폴란드의 법률입니다. 12.4 승인받지 않은 활동 12.4.1 회사의 Affiliate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해, 승인받지 않은 활동을 위해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승인받지 않은 활동이란 아래 서술되어 있다. 아래 목록은 비포괄적이다. 12.4.2 ‘승인받지 않은 활동'은 다음 활동을 포함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홍보 또는 모집 중개 거래인. 중개매매는 리스크를 완전히 또는 상당히 제거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을 오용해 발생하는 트레이딩 결과를 뜻한다. 의도적으로나 비의도적으로나 중개 거래인으로 식별된 파트너는 악용자로 번 수수료 일체가 취소된다. 부정직한 헷징. 헷징은 상품, 통화, 증권의 시세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제한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전략이다. 부정직한 헷징은 사실상 다양한 기슬의 사용이나 진정한 트레이딩의 목적이 아닌 의도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금융 상품을 동일한 그리고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매우 근접한 시기에 취하는 것이다. 이는 단일 또는 여러 계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거의 모든 사용 가능 잔액을 요구하는 포지션을 오픈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회원 계정이 상당한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을 크게 높힌다. 장외시장 시세를 이용한 트레이딩. 시장에서 결정된 시세가 아닌 시세를 취하는 활동든 허용되지 않는다.

Related to 컴플레인과 분쟁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 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개발비 9,108,736 (5,310,428) 3,798,308 8,768,154 (4,796,232) 3,971,922 산업재산권 296,460 (190,033) 106,427 270,108 (168,720) 101,388 소프트웨어 762,670 (526,067) 236,603 669,293 (454,206) 215,087 기타무형자산 168,084 (24,789) 143,295 172,834 (23,916) 148,918 건설중인자산 125,370 - 125,370 76,250 - 76,250 계 10,461,320 (6,051,317) 4,410,003 9,956,639 (5,443,074) 4,513,565 (*) 손상차손누계액 포함됨. (2) 당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초 내부개발 외부취득 대체 처분 상각 손상(*1) 기타(*2) 기말 개발비 3,971,922 1,258,003 - - - (1,330,157) (121,306) 19,846 3,798,308 산업재산권 101,388 - - 25,679 - (21,313) - 673 106,427 소프트웨어 215,087 - - - (25) (80,605) - 102,146 236,603 기타무형자산 148,918 - - 1,226 (5,981) (873) - 5 143,295 건설중인자산 76,250 - 80,057 (26,905) - - - (4,032) 125,370 계 4,513,565 1,258,003 80,057 - (6,006) (1,432,948) (121,306) 118,638 4,410,003 (*1) 당기 중 판매중단된 차종 등에 대한 미상각 잔여 개발비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2)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로 인한 증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초 내부개발 외부취득 대체 처분 상각 손상(*1) 기타(*2) 기말 개발비 3,761,143 1,477,093 - - - (1,134,844) (165,534) 34,064 3,971,922 산업재산권 96,484 - - 24,233 - (20,392) - 1,063 101,388 소프트웨어 191,610 - - 16 (1,064) (76,126) - 100,651 215,087 기타무형자산 148,964 - - 2,579 (1,802) (923) - 100 148,918 건설중인자산 71,888 - 32,622 (26,828) - - - (1,432) 76,250 계 4,270,089 1,477,093 32,622 - (2,866) (1,232,285) (165,534) 134,446 4,513,565 (*1) 전기 중 판매중단된 차종 등에 대한 미상각 잔여 개발비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2)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로 인한 증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당기말 현재 무형자산 중 개발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 완성차 개발중인 개발비 1,145,544 - 상각중인 개발비 2,373,677 32개월 파워트레인 개발중인 개발비 124,189 - 상각중인 개발비 154,898 23개월 계 3,798,308 (*) 각 프로젝트별로 잔여 상각기간이 상이하므로 보고기간말 개발비의 잔여 내용연수를 가중평균함.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중 개발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 완성차 개발중인 개발비 1,602,818 - 상각중인 개발비 2,066,662 33개월 파워트레인 개발중인 개발비 82,015 - 상각중인 개발비 220,427 28개월 계 3,971,922 (*) 각 프로젝트별로 잔여 상각기간이 상이하므로 보고기간말 개발비의 잔여 내용연수를 가중평균함. (4) 당기와 전기 중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비(무형자산) 1,258,003 1,477,093 경상연구개발비(*1) 1,649,998 1,368,407 계(*2) 2,908,001 2,845,500 (*1) 제조경비 및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음. (*2) 개발비 상각비가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