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포장 및 표시. 가. 화물은 일반적인 화물취급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운송이 될 수 있고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재산에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각 포장화물에는 송하인과 수하인의 성명 및 주소가 명확하고 소멸되지 아니 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나. 귀중화물은 대한항공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 및 봉인이 되어야 운송을 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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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ansportation Agreement, Transportation Agreement, Transportation Agreement
화물의 포장 및 표시. 가. 화물은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화물취급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운송이 될 수 있고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재산에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각 포장화물에는 송하인과 수하인의 성명 및 주소가 명확하고 소멸되지 아니 하게 않게 기재되어야 한다.
나. 귀중화물은 대한항공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 및 봉인이 되어야 운송을 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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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포장 및 표시. 가. 화물은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화물취급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운송이 될 수 있고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재산에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각 포장화물에는 송하인과 수하인의 성명 및 주소가 명확하고 소멸되지 아니 하게 소 멸되지 않게 기재되어야 한다.
나. 귀중화물은 대한항공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 및 봉인이 되어야 운송을 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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