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수수료의 예외 관련 조항 예시
환매수수료의 예외. 제24조에 관계없이 이 투자회사의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행 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의 최초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수수료를 계산하며, 이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징구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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