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부채 관련 조항 예시

환불부채.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입니다 . 연결기업이 최종적으로 고객에 환불해야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기 업은 환불부채의 추정과 그에 따른 거래가격의 변동을 매 회계기간말에 갱신합니다. 변동대 가에 대해 위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환불부채.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입니다 . 당사가 최종적으로 고객에 환불해야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환불 부채의 추정과 그에 따른 거래가격의 변동을 매 회계기간말에 갱신합니다. 변동대가에 대해 위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환불부채. 연결실체는 향후의 반품 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동 금액을 환불부채로 계상하고 있 으며, 당기와 전기 중 환불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금액 10,072,866 10,557,365 설정액 8,750,050 10,072,866 사용액 (10,072,866) (10,557,365) 기말금액 8,750,050 10,072,866
환불부채. 당기와 전기 중 환불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기 초 793,557 1,087,410 발 생 515,995 377,209 사 용 (692,654) (671,062) 기 말 616,898 793,557 당사는 과거의 반품률을 이용하여 환불부채를 설정하고 있는 바, 불량으로 인한반품은 전액 폐기하므로 예상 반품매출액을 모두 환불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 당기와 전기 중 환불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1,087,410 377,209 (671,062) 793,557 전기 1,189,230 272,295 (374,115) 1,087,410 연결기업은 과거의 반품률을 이용하여 환불부채를 설정하고 있는 바, 불량으로 인한 반품은 전액 폐기하므로 예상 반품매출액을 모두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재판매가 가능한 반품은 예 상 반품매출액에 원가율을 적용하여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 습니다.
환불부채. 당기와 전기 중 환불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 초 발 생 사 용 기말 당기 616,898 1,648,659 (616,898) 1,648,659 전기 793,557 515,995 (692,654) 616,898 연결기업은 과거의 반품률을 이용하여 환불부채를 설정하고 있는 바, 불량으로 인한 반품은 전액 폐기하므로 예상 반품매출액을 모두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재판매가 가 능한 반품은 예상 반품매출액에 원가율을 적용하여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 당기와 전기 중 환불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초 616,898 793, 57 발 생 1,648,659 515, 95 사 용 (616,898) (692,654) 기 말 1,648,659 616,898 당사는 과거의 반품률을 이용하여 환불부채를 설정하고 있는 바, 불량으로 인한 반품 은 전액 폐기하므로 예상 반품매출액을 모두 환불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 to 환불부채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 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