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xx 종합자산xx 계약 xx
제1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고객과 xx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xx계약(이하 “계 약”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자문․투자xx 자산의 매매xx시 적용되는 상품별 “xx”, 투 자일xxx에 따른 “계약xxx서” 및 “일xxx합자산xx계좌약정서”와 함께 적 용된다. 다만, 이 xx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상품별 xx에서 다르게 xx xx 에는 이 xx이 xxx여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 한 용어는 xx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 를 xx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 등 xx 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xx과 투자xx에 관련된 투자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고객 이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3. “xx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 투자 일xxx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xx하고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xx자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xx 및 당해 자산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 “투자자문”이라 함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 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6. “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7. “xxx계인”xx 회사와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회사의 대주주
나. 회사의 xx회사
제3조(금융자산관리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xx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xx자산의 xx 및 xx을 담당할 x x투자자산운용사를 계약xxx서에 의하거나 또는 직접 xx하여 투자xx을 하도 록 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xx하는 xx 회사의 다른 xx투자 자산운용사에게 투자xx자산의 xx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투자xx자산의 xx 및 xx을 담당할 xx투자자산운용사에 xx 주요 경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④ 고객은 xx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객이 xx한 xx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이 별도의 서면, 녹취 가능 전화 등을 통하여 지정한 xx조건 및 투자xx에 관한 회사의 xx에 따라 고객을 위한 투자 xx 업무를 xx한다.
⑥ 고객x x1항의 xx에 따라 xx투자자산운용사를 xx함으로써 당해 금융자산 관리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에 xx한다.
1. 고객의 수임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고객xx로 투자xx자산을 xx하는 행위
2. 투자xx을 위한 xx를 목적으로 필요한 xx 고객을 위하여 투자xxx 등을 검토하고 xx(전자xx 법 제2조제2호의 xx에 의한 전자xx을 포함한다)ㆍxx 날인 또는 녹취 등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3. 기타 투자xx자산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행위
⑦ 고객이 xx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고객은 회사가 xx 별도의 신청서 또는 녹취 가능한 전화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xx 별도의 신청서 없이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⑧ 회사가 고객의 xx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xx투자 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회사의 xx투자자산운용사 xx 에 반대하는 고객은 사전 xx를 구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 대 의사를 표시xxx 하며 그렇지 않은 xx xx한 것으로 본다.
⑨ 회사가 고객의 사전 xx를 얻을 수 없는 xx투자자산운용사의 전직, 사망 등 x x이 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고객의 사전 xx 없이 xx이 가능하다. 이 xx 회사는 고객에게 변경된 xx을 통지xxx 하며 동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의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이에 xx한 것으로 본다.
⑩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투자xx 상품의 xx 특성에 따라 고객에 의한 금융자산 관리사의 xx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계약xxx서를 통해 고객에게 고 지한다.
⑪ 회사는 고객이 xx하는 xx 투자xx자산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사전에 프로 그램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시스템매매, 자동투자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자산을 xx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법 제42조, 시행령 45조2에 의거하여 회사가 영위하 는 투자자문·xx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xx계약의 체결과 xx업무는 xx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자문·xx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하는 xx 다음 xx의 사항을 xx한 서면자료를 고객에게 교부xxx 한다.
1. 제3자의 투자자문·xx업무의 xx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2. 투자자문·xx업무를 xx하는 회사 또는 수행자의 xxx력
3. 제3자에게 xx하고자 하는 투자자문·xx자산의 종류 및 범위
④ 회사는 투자자문·xx업무를 위xx 제3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xx 고객의 xx 를 얻어야 하며 제3조 제8항 및 제9항의 절차를 xx한다.
⑤ 회사는 제3자에게 xx한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 xx 한다.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이 xx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문·xx 계약의 체결 또는 해당 상품에 가입을 하 고자 하는 xx 회사가 xx 금액 이상의 자산을 예탁xxx 한다. 이 xx 고객의 예 xx산은 제13조의 xx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예탁가능한 자산은 회사가 상품별로 계약xxx서에서 xx xx을 충족하는 현 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하되, 고객과 회사가 계약xxx서 또는 일xxx합자산xx계좌약정서에 xx 기간으로 한다. 단, 투자 xx계약, xx의 특성 및 고객의 투자 편의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계약기간 및 별 도의 xxx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만기일 최소 1개월 전에 고객에게 만기일을 통보하며,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이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xx xx 계약과 x x기간 및 xx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정할 수 있다.
제6조(투자xx 등)
① 회사가 투자xx을 함에 있어 투자xx은 고객이 사전에 xx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 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을 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산이 계좌에 편입된 이후 다음 xx의 1에 해당하게 되는 xx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자산을 처분xxx 한다.
1. 회사의 xx회사(독점xx및공xxx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xx에 의한 xx 회사를 말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xx 또는 xx어음 중 xxx보의xx및xx에 관한법률 제4조의 xx에 의하여 xxx가업무에 xx 허가를 받은 2 이상의 xx 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평가를 받은 xx 또는 xx어음(이하 “투자적격등 급 미만의 xx 또는 xx어음” 이라 한다)
2. 회사의 xx회사가 발행한 xx 중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xx
3. 회사가 발행xx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xx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xx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xx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xx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xx 다. xx투자회사법에 의한 xx투자회사의 xx
라. 사회기반xx에xx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xx투융자회사의 xx
4. 회사가 xx한 투자자산 중 청약 또는 xxx 되지 않아 회사가 xx하였거나 xx할 자산
② 회사는 투자xx자산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 투자xx자산을 단기xx 또는 금융xx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xx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금전▪xx, 그 밖의 x x을 대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의 xx 없이 투자xx자산을 회사 또는 xxx계인이 발행한 xx 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이하 “투자 목적 등” 이라 한다)을 투자xx업무에 반영xxx 하며, 다음 xx의 사항을 xx하 xx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등을 서면, 녹취가능 전화,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xx 등으 로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xx조건을 고객이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투자목적, xxxx 및 xx조건의 xx여부를 확인하
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xx자산을 xx할 것
② 제1항의 xx조건xx 고객이 xx투자자산운용사의 자산xx에 대하여 제시하 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조건 등을 말한다.
1. 투자 xx의 종류, 범위 및 한도
2. 회사의 xx회사가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여부. 다만 제6조제1xx2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3.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xx 또는 xx어음에 xx 투자여부. 다만, 제6조제1xx 1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4. xxxx
5. 청약 xx의 종류 및 한도
6. 기타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게 자산을 xx하는 xx
③ 고객이 투자목적 및 xx조건 등의 xx 또는 xx 등을 원하는 xx 회사는 고 객이 사전에 xx 방법(전화, 대면, xxx편 등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의 방법 등)을 통하여 xx투자자산운용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xxx 한다.
④ 회사는 투자xx자산의 효율적인 투자 및 매매를 위하여 고객자산의 매매xx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xx에는 xx 정xxx 자산 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xxx게 배분한다.
제8조(고객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xx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가 xx 최저 xx을 넘는 투자x x자산에 대해서 xx을 할 수 있으며, 투자xx자산을 xx하고자 하는 xx 최소 5xx 일 이전에 회사가 사전에 xx 방법을 통하여 통지xxx 한다. 다만, 회사 xx마감 이전 투자xx계좌에 xx 중인 현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xx 최저 xx을 넘는 범위 내에서 xx 출금이 가능하다.
② 회사는 투자xx자산의 종류, 투자xx 방법에 따라 xx 제1항의 기간 또는 조 건을 xx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x고자 하는 xx 사전 에 회사가 xx 방법(서면, 전화 또는 xxx편 등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한다.
③ 고객은 특정 투자xx자산의 xx 또는 처분을 지시할 수 있다 단, 법령 등 x x 제도 및 xx상 고객이 xx할 수 없는 자산으로는 지급을 xx할 수 없다.
④ 투자xx자산의 시장 처분 불가 또는 유가xx시장 등의 폐쇄▪정지▪휴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이 요청한 출금처리가 xx될 수 있다.
⑤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xx자산의 xx을 회사에 xx할 수 없다.
제9조(xx의 귀속)
투자xx자산의 가치는 시xxx과 기타 xx에 따라 변동되고 xx에 따라서는 x x이 발생될 수 있으며, xx투자자산운용사에 xx 투자xx이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객은 투 xx임의 결과 발생한 xx에 대해 회사 또는 xx투자자산운용사 등에게 xxxx 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지시에 의한 xx
2. 회사(xx투자자산운용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의 고의․과실 이 없는 행위
3. 회사 및 제 4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투자xx업무를 xx받은 자 이외x x3 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xx
4.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xx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 이행의 불능 또는 xx
제11조(계약의 xx)
① 회사와 고객은 서면 등의 통지로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문서 또는 녹취 가능한 전화에 의하여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한 xx 별 xxx청서 없이 계약의 xx가 가능하다.
②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 xx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③ 회사가 xx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제4조의 xx에 의하여 투자xx업무를 위xx 제3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xx와 xx을 xxx고자 하는 xx 고객의 xx를 얻지 못하면 이 계약은 xx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투자xx 계약을 xx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8조의 예탁자산 xx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이 회사가 xx 금액 미만이 되 는 xx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등의 절차가 개시 되거나 질권이 설정된 xx
3. 고객이 xx, 계약xxx서 등을 위반한 xx
4. 고객이 회사와의 투자xx계약 외에 해당 투자xx계약과 xx하여 제3자와 별 도의 이면계약을 하는 xx
5. 사전에 xx 부가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하거나 회사가 부가서비스를 지속하 지 못하는 xx
⑤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서면xx 지시로 인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를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 한다
제12조(수수료)
①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고객의 예탁자산 총액 xx 또는 xx대금 x x 등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바에 따라 징수하며, 구체적인 수수료 체계에 xx xx는 계약xxx서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고지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회사 또는 금융자산관리사가 제공하는 투자xx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xx 서비스를 포함한다.
③ 고객이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xx의 xxx 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④ 제1항의 수수료는 고객 계좌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내 현금의 잔 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에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xx xx 내에 현금의 납부를 xx하며, 고객x x xx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 나 또는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xxx 지시xxx 한다.
⑤ 제4항의 회사가 xx xx 내에 고객은 사전에 xx 방법에 의하여 고객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 등을 수수료로 충당하거나, 회사가 xx xx 후에 xx 료의 충당을 위하여 회사가 고객 계좌내 자산을 고객과 사전에 xx 방법 또는 협 의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에 xx한다.
⑥ 회사는 제5항의 xx에 따라 회사가 xx xx 후에 고객계좌내 자산을 처분하 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xx 회사x x 한 미납수수료에 xx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 회사는 고객계좌의 현금 부족 등으로 수수료 및 연체료가 전부 징수되지 아니한 xx 수수료 및 연체료를 전부 징수할 때까지 계좌내 고객자산을 xxx의 대상으 로 삼x x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외에 회사는 고객의 투자xx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회사와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의한 운용xxx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 수수료율 등의 구체적인 운용xxx수료체계에 xx xx를 사전에 충분히 고객에
게 xxx고, 계약xxx서를 통해 고객에게 xxx여야 한다.
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 의 xx에 의하여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 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xx의 1 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다.
1. xx된 xx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제4조 제1항의 제3자를 고객 xx 없이 교체 한 xx
2. 계좌의 xxxx이 사전에 xx xx률을 초과하는 xx
3. 제7조의 xx에 따라 고객이 xx 투자목적등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자 산이 xx된 xx
4.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는 xx
5. 회사의 xx으로 인한 계약xx의 xx
제13조(예탁자산의 평가)
① 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 등 xx xx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 로 한다. 다만, 고객이 xx하거나 시가평가가 적합하지 않을 xx 평가xx을 xx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예탁자산 평가xx 및 평가결과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록 xxx 한 다.
제14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 제99조의 xx에 의한 투자xx보고서를 매분기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거 나 xxx편을 xxxxx 교부xxx 한다. 다만 고객이 투자xx계약에 따라 인 터넷홈페이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xx보고서 또는 투자xx보고서 에 기재된 xx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xx에는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 다.
② 회사는 투자xx보고서에 다음 xx의 사항을 작성xxx 한다.
1.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 등 xxxx
3. 투자일xxx의 종류, 잔액, 시가 및 평가xx 등 잔xxx
4. 투자일xxx료
제15조(회사의 xxx위)
① xx투자자산운용사 및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xx 이 계약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xx에 의한 투자자문자산의 매매 그 밖의 xx를 xx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조언 xx계약자산의 매매 그밖에 xx를 하는 행위
2. 기타 xx 법규에서 xxx는 행위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xx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6조 (xx 및 중요사항의 xx)
① 회사는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 고객에게 불리한 xx이 될 때에는 xx xx 을 서면 또는 녹취 가능한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 기 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xxx매체에 1개월간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게시 또는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서면에 의한 이의 xx를 하지 않는 xx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xx을 영업점 및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열 람, 교부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고객의 xx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변 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통지의 불이 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최소 2회 이상 발송에도 불구하고 xxx전, xx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연착하거나 xx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xxxxx 하는 때에 xx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xx에서 xx 바에 따라 영업점, 인터넷홈페이 지 또는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의 방
법으로 통지한 xx에는 이를 게시한 xx에 xxx 것으로 본다.
③ 통지의 발송 또는 공시 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고객의 xxx기가 없 으면 고객이 통지 또는 xxx용에 xx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xx자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xx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xx된다. 다만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 행사
8. 자본시장통합법 제5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제1항 본문의 xx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권리의 행사를 xx하거나 지시하는 x x 회사는 투자xx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 계좌 내 유가xx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해당 xx의 xx구xx 정 절차나 파산․회생절차 개시, 해당 xx과 관련한 대xxx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권리를 xx하여 행사할 xx가 없다.
제20조(기타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투자xx계좌에 지급결제, 급여이체, xx자동이체 및 대체, 입출금시간연장 등의 투자 편의를 위한 금융xx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특정한 투자xx 상품 xx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 대해 제3자 와 업무xx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융xx서비스를 제공할 xx 사전에 계약xxx서 등 회사가 xx 방법(서면, 전화 또는 xxx편 등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xx서비스의 xx방법, 절차, 시간 등의 xx을 고객에게 사전 에 고지한다.
제21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 감독원, 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xx은 2003년 x x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5년 7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6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8년 6x x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