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금지행위. 투자자산운용사 및 회사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2.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투자일임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가족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5. 다른 투자일임회사 등과 서로 짠 후 매매정보를 공유하여 매매하는 행위
6. 그 밖에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 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재산을 통상의 거래조건과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 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8조 및 시행령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투자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 의 대여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 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자산을 자문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 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자문자산으로 매수를 자문하는 행위
7)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 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자문자산으로 그 특정 증권 등을 매매를 자문하는 행위
8) 특정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자문자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0) 투자자문자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1)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자문자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자문을 권유 하는 행위
12) 투자자문자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자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자문하는 행위
13) 투자자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투자자문자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는 행위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 - 투자자문자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투자자문자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 그 밖에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단,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없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문자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 개별 투자자문자산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대상자산의 자문을 집합하여 처리하 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자문자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문자산 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와 그 임직원은 일임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