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유 관련 조항 예시

인정이유.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의 동일성은 바로 그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나타내며, 피보험자가 달라지면 보험계약의 효력도 달라진다. 따라 서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이론적으로 볼 때 양도인이 그 목적에 관하여 가진 피보험이익은 소멸하고, 또한 양수인은 보험자와 아무런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보험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론에 따르면 양도인이 지급한 보험료가 헛일 이 되고 또한 피보험이익이 일시적으로 무보험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 을 피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제679조 제1항).
인정이유.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전체손해액에서 잔존물가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하 면 될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계산을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별도로 소용되어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피보험물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전액을 지급하고 잔존물에 대 한 가치까지 피보험자에게 남겨준다면 피보험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는 셈이 되는 것 이므로 잔존물을 도외시하고 전손으로 보아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고 그 대신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한 것이다 목적물대위의 요건으로는 먼저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전부의 멸실이란 보험 의 목적이 종래의 용법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모두 상실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잔존물이 목적물대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자의 권리취득은 법률이 인정하는 당연한 효과이며, 피 보험자의 권리이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한다. 보험자에 이전되는 권리는 보험의 목적 (잔존물)의 소유권 등 모든 권리이다. 다만, 일부보험의 경우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대위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공법상의 잔존물제거의무를 지는 일이 있어 보험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보험자는 그 대위권을 포기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자대위로 인한 목적물에 대한 권리이전의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 한 때가 아니고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기 전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였으면 보험금에서 그 대가를 공제할 수 있고, 보험금을 받은 뒤 에 처분하였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의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을 제3자 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 한다.
인정이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의 방 지와 경감에 노력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부담을 가중되게 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손해의 확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신의· 성실의 원칙 나아가서는 손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공익상의 요청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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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