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유 관련 조항 예시

인정이유.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의 동일성은 바로 그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나타내며, 피보험자가 달라지면 보험계약의 효력도 달라진다. 따라 서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이론적으로 볼 때 양도인이 그 목적에 관하여 가진 피보험이익은 소멸하고, 또한 양수인은 보험자와 아무런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보험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론에 따르면 양도인이 지급한 보험료가 헛일 이 되고 또한 피보험이익이 일시적으로 무보험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 을 피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제679조 제1항).
인정이유.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전체손해액에서 잔존물가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하 면 될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계산을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별도로 소용되어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피보험물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전액을 지급하고 잔존물에 대 한 가치까지 피보험자에게 남겨준다면 피보험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는 셈이 되는 것 이므로 잔존물을 도외시하고 전손으로 보아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고 그 대신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한 것이다
인정이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의 방 지와 경감에 노력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부담을 가중되게 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손해의 확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신의· 성실의 원칙 나아가서는 손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공익상의 요청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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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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