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배제.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회사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중도 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보험증 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 전부를 이 보험에 부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 지의 지체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경우, 그 지체 또는 누락된 자동차 및 그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를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 매뉴얼(그에 준하는 설치규정을 포함합니 다)에 의하여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작업이란 해당 건설기계가 도로운행 및 작업장내 이동을 위한 운행을 제외하고, 해당 건설기계 고 유의 업무수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중고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기일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새 부분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2) 중고부품 사용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합 니다)이 ‘ 대물배상’인 경우 사고당시 해당차량의 중고시세 또는 ‘ 농기계손해’인 경우 보험가액(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배제.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 전부를 이 보험에 부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4.’에서 정한 통지의 지체 또는 누락 이 있었던 경우, 그 지체 또는 누락된 자동차 및 그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 득자동차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특별약관 2. 보상내용’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중고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기일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새 부분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중고부품 사용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합니다) 이‘ 9 배상책임’인 경우 사고당시 해당차량의 중고시세 또는‘ 12 자기차량손 해’인 경우 보험가액(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배제.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2. 중도취득자동 한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태만히 한 경우 차에 대한 자동담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9. 준용규정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를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 매뉴얼(그에 준하는 설치규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설치하 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150 1713 633- 9601 2 8-1 06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작업이란 해당 건설기계가 도로운행 및 작 업장내 이동을 위한 운행을 제외하고, 해당 건설기계 고유의 업무수 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적용배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관련 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