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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배제 관련 조항 예시

적용배제.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회사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적용배제.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 전부를 이 보험에 부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지의 지체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경우, 그 지체 또는 누락된 자동차 및 그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를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 매뉴얼(그에 준하는 설치규정을 포함합니 다)에 의하여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작업이란 해당 건설기계가 도로운행 및 작업장내 이동을 위한 운행을 제외하고, 해당 건설기계 고 유의 업무수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중고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기일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새 부분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2) 중고부품 사용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합 니다)이 ‘ 대물배상’인 경우 사고당시 해당차량의 중고시세 또는 ‘ 농기계손해’인 경우 보험가액(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배제.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2. 중도취득자동 한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태만히 한 경우 차에 대한 자동담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9. 준용규정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특별약관 2. 보상내용’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중고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기일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새 부분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중고부품 사용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합니다) 이‘ 9 배상책임’인 경우 사고당시 해당차량의 중고시세 또는‘ 12 자기차량손 해’인 경우 보험가액(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를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 매뉴얼(그에 준하는 설치규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설치하 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150 1713 633- 9601 2 8-1 06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작업이란 해당 건설기계가 도로운행 및 작 업장내 이동을 위한 운행을 제외하고, 해당 건설기계 고유의 업무수 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 ‘2.’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회사가 OEM 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포함)이 보험가입 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OEM 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에 의한 자동차부품 성능ㆍ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 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적용배제.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