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배제 관련 조항 예시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특별약관 2. 보상내용’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적용배제.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회사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중도 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를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 매뉴얼(그에 준하는 설치규정을 포함합니 다)에 의하여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작업이란 해당 건설기계가 도로운행 및 작업장내 이동을 위한 운행을 제외하고, 해당 건설기계 고 유의 업무수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적용배제.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작업이란 해당 건설기계가 도로운행 및 작업장내 이동을 위 한 운행을 제외하고, 해당 건설기계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를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 매 뉴얼(그에 준하는 설치규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4종 화물자동차 및 경·개인3종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적용배제. 본 협약은 다음과 관련된 전자통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첫째, 개인 적, 가족적 또는 가정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계약에 관한 내용 으로써 소비자계약은 각국의 정책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규에 의 하여 규율되므로 본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 운송증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 소지인이나 수익자에게 물품인도나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가능한 증권에 는 적용되지 않는데, 신해상물품협약에서 양도가능 전자기록을 다루고 있고 전자선화증권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시켰다.
적용배제. 소비자신용법은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의 모든 신용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 니고 그 적용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독일민법 제2항 및 제3항 참조). 즉 첫 째, 대차금액이 일정한 한도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배제된다. 예컨대, 독일민법은 200유로 이하에 대하여는 소비자소비대차계약의 적용을 배제했 다. 둘째,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서 시장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소비대차를 체 결한 계약은 제외된다. 셋째, 공공기관의 공적 자금으로 주택구입과 관련해서 시장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넷 째, 소비자소비대차계약이 재판상 조서나 공증증서로 작성되고 연이율, 비용 및 비용의 변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배제된다. 다섯째, 소비자소비대차계 약이 유가증권(Wertpapieren), 외환(Devision), 파생상품(Derivate) 또 는 귀금속(Edelmetalle)의 취득에 이용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배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관련 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배제. 조합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