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의 관련 조항 예시

의 의.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운데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사법적(私法的) 효 력에 관한 유일한 조항은 동법 제6조제3항이다. 동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 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문언적 해석에 의하면 동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등 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이 허용된 업무에 대하여 동법 제7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실시한 근로자파견이 파견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동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여 합법적인 근 로자파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면 법을 준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가 파 견기간을 위반하면 동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 되는 반면 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기간을 위반하여도 동법 제 6조제3항에 따른 고용이 의제 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게 유리한 법적 효 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더 나아가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 적 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즉, 동법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위하여 파견된 파견근로자 또는 동법 제7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에 의 하여 파견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법 제6조제3항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파견근 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한 판례와 학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필자 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의 의. (1) 등기필정보는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여 야 하는 정보이다. (법 제50조 2항) (2) 등기의무자가 본인의 진정을 확인하는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였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분실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나, (4) 사유를 불문하고 재교부하지 않으므로 갈음하는 첨부정보가 문제된다. (5) 따라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본인확인방법(법 제51조)으로 3가지 방식이 있 다. <일각에선 개정 법 제51조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는 명문으로 갈음하는 규정 은 없어 이를 입법의 미비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멸실도 크게는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의 의. 4-1. 설계도면과 특기시방서의 내용 중 불분명 또는 이해가 곤란한 경우는 그대로 실시하지 않 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4-2.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가 없는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 될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의 의. 컨테이너운송에서 FCL 화물은 송하인이 직접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게 된다. 이때 운송인은 컨테이너 내부에 적입된 화물의 명세나 외관상태에 대하여 알 수 없기 때문에 송하인이 신고한 대로 선하증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기재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선하증권 이면에 그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취지의 약관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부지약관(unknown clause)”이라 한다. 그런데 동 약관이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운송인은 그것을 대체하거나 또는 그것과 중복하여 선하증권 전면에 “송하인이 적재하고 검수함(shipper’s load and count)”, “….이 적입되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in)”, “품질, 수량, 가격이 알려지지 않음(Quality, Quantity , Value Unknown”등의 문언을 기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부지문언”이라 한다.
의 의.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 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의 의.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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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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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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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