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목적 관련 조항 예시

보험의 목적.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보험의 목적. 리스회사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고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 게 임대하는 일체(화재보험의 목적 외의 물건을 제외)를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 1) 피보험자의 신체 2)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갑」의 장치장에 반입된 무환화물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서 장치장이라 함은 관세법 제65조에 규정한 지정보세구역으로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건물 또는 장소를 말합니다.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갑」의 장치장에 반입된 보세화물로 하며 별표2의 보세화물은 제외합니다. 그러나「별표2」의 보세화물에 대하여는「갑」의 보험가입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을」의 확인 후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갑」의 판매장에 반입된 보세화물로 합니다. 단 별 도의 보관창고(세관장의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창고포함) 내에 보관되어 있는 보세화물도 포 함합니다.
보험의 목적. 가. 피보험자의 신체 나. 비용 손해(운전자 담보) 다. 법률상배상책임
보험의 목적.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2조(보험가액)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화재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 결할 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 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보험의 목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에 한합니다.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손해, 법률상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