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 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피보험자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❹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❹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 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 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장이 언제 시작되나요 제2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0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질문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표준체보험료보다 적은 건강체보험료를 납입 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관계없이 건강체보험료의 표준체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 라 해당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1 제4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12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28 해약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