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LTC보장특약
판매xx: 2022.04.01.
(무)LTC보장특약
본 계약서류는 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xx) 4
제3조 (“노인xxxx보험 등급” 및 “xx요xxx”의 xx) 5
제4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xx의 xx) 6
제2관 보험금의 지급 7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7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9
제8조 (보험금 등의 xx) 9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0
제10조 (보험수익자의 xx) 11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11
제11조 (계약 전 알릴 xx) 11
제12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11
제4관 지xxxxx에 관한 사항 12
제13조 (적용xx) 12
제14조 (지xxx청구인의 xx) 12
제15조 (지xxx청구인의 xx xx) 13
제16조 (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3
제17조 (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13
제5관 특약의 xx과 유지 13
제1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3
제19조 (피보험자의 범위) 14
제20조 (특약의 보험기간) 14
제21조 (특약의 xx) 14
제22조 (특약xx의 xx 등) 15
제6관 보험료의 납입 15
제23조 (특약의 가입 및 보장개시) 15
제24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6
제7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16
제25조 (계약자의 임의xx) 16
제26조 (xx환급금) 16
제8관 기타사항 16
제27조 (소멸xx) 16
제28조 (주계약 xx xx의 xx) 17
(xx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8
(xx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9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 xx) 19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xx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x x❹에만 적용합니다. x x❹ 이 특약 가입일 xx의 xx, 보험요율 및 피보험자 보험나이를 적용합니 다. 다만,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특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특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xx 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나.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xx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xx하는 등 특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xx 및 과거 병력, xxx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xx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xx xxx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xx없이 일 xx xx를 xxx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xx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xx】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서만 xx를 xx하는 방법 이고, xx는 (xx+xx)에 대해서 xx를 xx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xx 1년차 xx 2년차 xx
xx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xx 1년차 xx 2년차 xx
나.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x x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xx환급금: 특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x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x x 외합니다.
제3조 (“노인xxxx보험 등급” 및 “xx요xxx”의 xx)
① 이 특약에서 “노인xxxx보험 1등급”이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xxx 질병을 xx
만65세 미만x x」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xx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xxxx 험법(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xxxx 1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다만, xxx 질병xx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② 이 특약에서 “노인xxxx보험 2등급”이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xxx 질병을 xx 만65세 미만x x」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xx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xxxx 험법(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xxxx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다만, xxx 질병xx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③ 이 특약에서 “노인xxxx보험 3등급”이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xxx 질병을 xx 만65세 미만x x」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xx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xxxx 험법(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xxxx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다만, xxx 질병xx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➃ 이 특약에서 “xx요xxx”라 xx 제1항에서 제3항에 xx “노인xxxx보험 1등급”, “노인장 기xx보험 2등급” 또는 “노인xxxx보험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제4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xx의 xx)
① 제3조(“노인xxxx보험 등급” 및 “xx요xxx”의 xx) 제4항에 따른 “xx요xxx”의 판xx 준(이하 “xx요xxx 판xxx”이라 합니다)이 「노인xxxx보험법」(부록 “xx xx 법령 모 음” 참조) 및 xx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xx요xxx” 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xx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xx에 xx하는 “xx요xxx”와 관련된 새로운 보xxx으로 이 특약 의 xx을 xxx여 드리며, 보xxx 및 보험료 등의 xx사항x x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 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xx요xxx 판xxx이 폐지되는 경❹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xx요xxx 판xxx의 xx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xxxx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❹
【예시】
xx요xxx 판xxx이 xx 1~5등급에서 신체xx등급과 정xxx등급으로 xx되는 경❹ 등
3. x0x x x0x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xx을 크게 xx수가 있거 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xx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xx이 있는 경❹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특약xx xxx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 (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xxx, 보험가입금액 xx내역, 보험료 xx 및 특약xx x x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xx xx을 원하지 않는 경❹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약xx xx시점의 책xxx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xx서류 중 xx로서 보험xx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xxx금, xx 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xx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xx, 계약xxxx, 위 험률 등)을 xx하여 xx한 방법을 xx하는 서류
⑤ 제2항에 따라 특약xx을 xxx는 경❹에는 보xxx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xx될 수 있습니 다.
⑥ 제2항에 따라 특약xx을 xxx는 경❹에는 납입보험료가 xx될 수 있으며, 특약xx xx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xx인 책xxx금 xx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xxx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xx xxx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xx요xxx”로 판정받았을 경❹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xx1 참조)에서 xx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다만, xx 1 회한)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xxxx보험 3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xxxx보험 2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xxxx보험 2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에서 xx 지급한 “노인xxxx보험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 다.
【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xx xx
보장개시일 (2017. 05. 01)
“노인xxxx보험 3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10)
“노인xxxx보험 2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20)
간병자금 500xx 지급 간병자금 1,000xx 지급
그러나, “노인xxxx보험 2등급”으로 판정되어 “노인xxxx보험 2등급”으로 인한 간병자금 지 급 후 “노인xxxx보험 3등급”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간병자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xx xx
보장개시일 (2017. 05. 01)
“노인xxxx보험 2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10)
“노인xxxx보험 3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20)
간병자금 1,500xx 지급 간병자금 없음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xxxx보험 3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xxxx보험 1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xxxx보험 1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에서 xx 지급한 “노인xxxx보험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xx xx
보장개시일 (2017. 05. 01)
“노인xxxx보험 3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10)
“노인xxxx보험 1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20)
간병자금 500xx 지급 간병자금 2,000xx 지급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xxxx보험 2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xxxx보험 1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xxxx보험 1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에서 xx 지급한 “노인xxxx보험 2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xx xx
보장개시일 “노인xxxx보험 2등급” (2017. 05. 01) 판정받았을 때
(2019. 05. 10)
“노인xxxx보험 1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20)
간병자금 1,500xx 지급
간병자금 1,000xx 지급
➃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x x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 라도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xx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xx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xx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이 특약은 xx환급금이 없는 xx보장성 상품입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xxx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xxx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는 xx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x x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
제8조 (보험금 등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노인xxxx보험 등급 인정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노인xxxx보험 등급 인정서는 국xxx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xx 경❹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xx까지의 기간에 xx xx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xx2 참조)과 같이 xx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xx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xx 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 등 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다만, xxxx은 금융분쟁xx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xx위원회)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경❹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xx 에 따르기x x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 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면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 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xx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xx이 있거나, 그 xx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xx라고 할 만한 xx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10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x x❹에는 xx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xx”라 하며, 상 법상 “고지x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 다.
제12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 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특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x x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 본 등)에 의하여 xxx x❹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x x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경❹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계 약xx 등의 xxx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 사항x x xx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xx할 수 있습 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xx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xx하기 위해 xx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26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1조(계약 전 알릴 xx)의 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 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4관 지xxxxx에 관한 사항
제13조 (적용xx)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xx 동일한 경❹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14조 (지xxx청구인의 xx)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xx요xxx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xx청구인(2인 이내에서 xx하 되, 2인 xx시 대xxx인을 xx, 이하 “지xxx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지xxx청구인x x15조(지xxx청구인의 xxxx)에 의한 xxxx 또는 보험금을 xx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xxx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xx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x x❹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xx등록부(가족xx증명서), 혼인 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xx하여 피보험자가 비혼 또는 독신임을 xx하는 경❹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xx후견제 x x xxx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을 지xxx청구인으로 xx(제15조(지xxx청구인의 xxx x)에 의한 xxxx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후견제도 중 xxx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은 보험금을 xx할 때에도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xx등록부(가족xx증명서), 혼인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xx하여 피보험자가 비혼 또는 독신임을 xx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서 xx후견제도 중 xxx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을 지xxx청구인으로 xx(제15조(xx xx청구인의 xxxx)에 의한 xxxx 포함)할 때 및 보험금을 xx할 때 xx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회사에 xx하여 xx후견제도 x x 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임을 xx해야 합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xxx청xxx 지정된 이후에 제13조(적용xx)의 보험수익자
가 xx되는 경❹에는 xx 지정된 지xxx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지xxx청구인의 xx xx)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xx요xxx 발생 전)에 다음의 서류를 xx 하고 지xxx청구인을 xx 지정할 수 있습니다. x x❹ 회사는 xx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 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제16조 (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xxx청구인x x17조(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구비서류를 xx하고 회사의 xx을 얻어 제13조(적용xx)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xx하고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xxx청xxx 지정된 경❹에는 그 중 대xxx인이 보험금 을 xx하고 xx할 수 있으며, 대xxx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xx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xx가 아닌 지xxx청구인도 보험금을 xx하고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xxx청구인에게 지급x x❹에는 그 이후 보험금 xx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지xxx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 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노인xxxx보험 등급 인정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xxx청구인의 가족xx등록부(가족xx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제14조(지xxx청구인의 xx) 제2항의 경❹ 피보험자 및 지xxx청구인의 가족xx등록부 (가족xx증명서), 혼인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6. 제14조(지xxx청구인의 xx) 제3항의 경❹ xx후견제도 중 xxx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7. 기타 지xxx청xxx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노인xxxx보험 등 급 인정서는 국xxx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관 특약의 xx과 유지
제1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xx에 따라 이 특약을 가입시켜 드립니다. x x❹ 보험 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xx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xx 또는 취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x x❹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xxxx보험 1등급”으로 판정되 어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경❹
➃ 제3x x2호의 경❹ 사망당시의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⑤ 제4항의 책xxx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8조(보험금 등의 xx) 제1항의 서류 중 책xxx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xx하고 책xxx금을 xxxxx 합니다. 책xxx금의 지급 절차는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xx을 따릅니다. 다만,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 항에도 불구하고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보험계약xx 이율x x단위 xx로 xx합니다.
⑥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xx가 xx기간 이상 계속될 때 xx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xx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xx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9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0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가입일에 주계약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1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계약자
3. 기타 특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 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 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 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❹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❹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 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6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 (특약의 가입 및 보장개시)
이 특약의 가입일 및 보장개시일은 가입신청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합니다.
◀ 1년 ▶ |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입신청일
가입일(보장개시일)
제24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가입일에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이 특약의 일시 납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일시납보험료는 이 특약의 가입일 현재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6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2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8관 기타사항
제27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 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간병자금 (제5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 일 이후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 | 2,500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 판정 | 1,500만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판정 | 500만원 |
주) 1. 이 특약의 가입일 및 보장개시일은 가입신청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합니다.
2.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 또는 “노인장기요 양보험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3. ‘2’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이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 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 다. 다만,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주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으로 판정되어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경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 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에 해당하 는 간병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 합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으로 판정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으로 인한 간 병자금 지급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간병자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에 해당하 는 간병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 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에 해당하 는 간병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 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부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간병자금 (제5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 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26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 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7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 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