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선정방법 관련 조항 예시

낙찰자 선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 대연합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6호, 2020.9.24., 일부개정)에 의거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하되,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
낙찰자 선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에 가장 유 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결정하고,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6호, 2019.6.1. 일부개정) 준수
낙찰자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자치부 예규 제161호, 2022.01.07.)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 대연합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결정하고,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6호, 2019.6.1. 일부개정) 준수
낙찰자 선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 대연합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일부개정)에 의거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 합산점수의 고득점 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하되,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합의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
낙찰자 선정방법. 1)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여 협상 실시한다. 2) 본 사업권내 동일인의 중복입찰은 허용하지 않는다. 3)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단,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 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4)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가격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시안디자인, 제작기획, 경영상태, 사업실적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한다.
낙찰자 선정방법. 최저가격이 2곳 이상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안 상세내용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열람 승인을 득한 후 직접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ICT대연합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일부개정)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순차적으로 협상하되,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합의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