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및 매출원가 관련 조항 예시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 수익인식시기 한 시점에 인식(*1) 871,338,194 887,296,405 기간에 걸쳐 인식(*2) 110,736,766 61,783,560 합계 982,074,960 949,079,965 지리적 시장 국내 890,685,663 941,480,308 해외 91,389,297 7,599,657 합계 982,074,960 949,079,965 (*1) 재화의 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2) 용역의 제공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연결실체의 계속영업부문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한 시점에 이행: 제품매출 455,880,510 423,473,115 상품매출 165,018,300 193,937,070 매출할인 등 (64,276,139) (64,282,112) 기간에 걸쳐 이행: 기타매출 11,080,780 10,807,049 지리적 시장 국내매출 519,683,169 523,118,532 수출 48,020,282 40,816,590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 (단위: 천원) 제품매출액 108,657,447 119,809,544 상품매출액 13,612,093 13,536,780 기타매출액 2,324,326 2,211,798 합계 124,593,866 135,558,122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펄프매출액 110,669,438 135,898,029 제지매출액 374,142,541 455,791,306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당기 및 전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수익인식 시점 - 한 시점에 인식 5,470,519 795,108 1,904,454 8,170,081 - 기간에 걸쳐 인식 12,063,682 - - 12,063,682 <전기> (단위 : 천원) 수익인식 시점 - 한 시점에 인식 4,822,596 748,315 1,765,362 7,336,273 - 기간에 걸쳐 인식 16,255,370 - - 16,255,370 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모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금액이며, 기타원천으 로부터의 수익 금액은 없습니다.
매출액 및 매출원가. 가. 당기와 전기 중 매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상품매출액 4,258,978 3,518,495 수수료수익 40,493 29,899 자원개발수익 6,484 10,373 매출액 합계 4,305,955 3,558,767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제품매출 1,533,590,403 2,080,817,073 상품매출 2,015,904,353 2,231,348,846 건설계약수익 432,641,366 427,902,742 용역 및 기타수익 451,026,928 484,179,058 (단위: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한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제품매출 1,532,823,490 2,037,088,351 상품매출 2,015,898,473 2,231,334,846 용역 및 기타수익 69,580,763 240,167,543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제품매출 766,913 43,728,722 상품매출 5,880 14,000 건설계약수익 432,641,366 427,902,742 용역 및 기타수익 381,446,165 244,011,515
매출액 및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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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