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익 관련 조항 예시

기타수익.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합계 4,098,396 1,331,316
기타수익.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수입수수료 343,468 444,627 유형자산처분이익 18,389 5,925 관계기업투자이익 - 5,104,699 잡이익 319,093 262,800
기타수익. (단위: 천원) (단위: 천원) 합 계 2,072,640 2,355,180
기타수익. (단위: 천원) 배당금수익 9,174,236 12,221,777 수입수수료 2,384,515 2,658,297 유형자산처분이익 4,138 19,508 사용권자산처분이익 256 - 관계기업주식처분이익 - 913,060 잡이익 1,281,422 850,007 합계 12,844,567 16,662,649
기타수익.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차익 20,993 25,980 외화환산이익 2,540 2,988 유형자산처분이익 6,888 2,955 무형자산처분이익 - 586 투자부통산처분이익 - 7,964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 546,849 용역수입 636 301 수입수수료 5 2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840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환입 75,489 - 잡이익 8,431 8,957 리스해지이익 420 113 합계 116,242 596,695
기타수익. (단위: 천원) (단위: 천원) 배당금수익 6,671,978 9,174,236 수입수수료 2,858,491 2,384,515 유형자산처분이익 80,536 4,138 무형자산처분이익 2,491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5,668 256 잡이익 903,292 1,281,422 합계 10,522,456 12,844,567 구 분 당기 전기 재고자산감모손실 771 2,546 재고자산폐기손실 200,736 1,158 유형자산처분손실 183,658 123,627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26 기부금 71,603 36,732 잡손실 866,848 360,439

Related to 기타수익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