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ㆍ단기차입금 관련 조항 예시

장ㆍ단기차입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처 내역 당기말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장ㆍ단기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ㆍ단기차입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차입금 차입처 차입금종류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건설공제조합 운영자금대출 1.10% 1,897,000 1,897,000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6.44% 5,000,000 5,000,000 농협은행㈜ 일반자금대출 4.83%~6.05% 14,900,000 10,000,000 농협은행㈜ 시설자금대출 5.23% 10,000,000 10,000,000 한국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5.43% 13,500,000 13,500,000 합 계 45,297,000 40,397,000 (2) 장기차입금 차입처 차입금종류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상환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자금대출 0% 741,961 777,293 분할상환 수협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5.68% 10,970,500 - 만기일시상환 ㈜하나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5.985%~5.995% 19,000,000 - 만기일시상환 합 계 30,712,461 777,293 유동성대체 (35,331) (35,332) 차감후잔액 30,677,130 741,961 (3)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구 분 1년이내 1년초과~2년이내 2년초과~3년이내 3년초과~5년이내 5년초과 합계 장기차입금 35,331 11,005,832 35,331 19,070,664 565,303 30,712,461
장ㆍ단기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ㆍ단기차입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차입금 차입처 차입금종류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건설공제조합 운영자금대출 1.10% 1,897,000 1,897,000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6.93% 5,000,000 5,000,000 농협은행 일반자금대출 3.44% 10,000,000 10,000,000 농협은행 시설자금대출 4.57% 10,000,000 - 한국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5.62% 13,500,000 12,000,000 합 계 40,397,000 28,897,000 (2) 장기차입금 차입처 차입금종류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상환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자금대출 0% 777,293 812,625 분할상환 합 계 777,293 812,625 유동성대체 (35,332) (35,332) 차감후잔액 741,961 777,293 (3)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구 분 1년이내 1년초과~2년이내 2년초과~3년이내 3년초과~5년이내 5년초과 합계 장기차입금 35,332 35,332 35,332 70,663 600,634 777,293 21. 전환사채 (1) 당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만기일 연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 채 2023.12.07 - 1,725,000 2,395,000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 채 2024.08.01 - 4,550,000 8,560,000 가산 : 상환할증금 658,217 1,149,125 차감 : 전환권조정 (416,396) (1,225,271) 차 감 계 6,516,821 10,878,854 (-)유동성전환사채 (6,516,821) (10,878,854) 비유동성전환사채 - - (2) 당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구 분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액면가액 17,000,000,000원 20,000,000,000원 만기보장수익률 연 3개월 복리 2.0% 만기일 2023년 12월 07일 2024년 08월 01일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원금에 대하여 2023년 12월 7일 권면금액의 110.48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원금에 대하여 2024년 8월 1일 권면금액의 110.48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 전환가액의 조정 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 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장ㆍ단기차입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처 내역 당기말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KEB하나은행 등 매출채권 할인 2.24 ~ 3.31 9,673,433 16,380,423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처 내역 만기일 당기말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KEB하나은행 에너지합리화자금 2022.06.15 1.75 ~ 2.75 483,250 4,363,450 한국에너지공단(원화) 해외자원개발 2027.12.15 0.75 3,775,400 4,264,360 한국에너지공단(외화) 해외자원개발 2026.06.15 0.75 2,954,590 3,292,245 소계 7,213,240 11,920,055 차감: 유동성장기차입금 (1,244,062) (4,808,126) 합계 5,969,178 7,111,929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내 1,244,062 4,808,126 2년 이내 1,065,312 1,228,476 3년 이내 1,004,412 1,049,726 4년 이내 943,512 988,826 5년 이내 943,512 927,926 5년 이후 2,012,430 2,916,975 합계 7,213,240 11,920,055
장ㆍ단기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ㆍ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차입금 차입처 차입금종류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건설공제조합 운영자금대출 1.10% 1,897,000 1,897,000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6.44% 5,000,000 5,000,000 농협은행㈜ 일반자금대출 4.83%~6.05 % 14,900,000 10,000,000 농협은행㈜ 시설자금대출 5.23% 10,000,000 10,000,000 한국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5.43% 13,500,000 13,500,000
장ㆍ단기차입금.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장ㆍ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종 류 차 입 처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외화단기차입금 D/A NEGO(*) 우리은행 등 - 253,298 262,751 USANCE 한국산업은행 등 0.27~2.90 83,829 159,750 일반대출 신한은행 1.02 64 349 단 기 차 입 금 소 계 337,191 422,850 외화장기차입금 자원개발자금 한국에너지공단 등 - 4,786 6,888 해외투자금융 CREDIT-AGRICOLE 등 - - 1,172 장 기 차 입 금 소 계 4,786 8,060 차감 : 유동성 대체 - (3,274) 장 기 차 입 금 차 감 계 4,786 4,786 (*) 수출매출채권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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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