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기여 관련 조항 예시

사용자의 기여.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신 그리고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기여가 저작권 이익을 발생시키는 데 한해 재생산, 복제, 개작, 수정, 사용, 공개, 발매, 방송, 전송 및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방식을 통해 대중에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기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고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관계된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며, 또한 사용자의 기여를 적용법이나 국제 협약에 따라 주어지는 지적 재산권 보호 기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추가적인 통지 혹은 보상 없이 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 영구적, 취소 불능의, 완전히 양도 및 허가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권리와 라이선스를 사용자가 EA에게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와 관계된 EA와 다른 사용자의 자산 사용 및 항유에 대한 저작, 발표, 평판 혹은 귀속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포기합니다. EA에 부여된 라이선스와 상기에 명시된 해당 저작인격권의 포기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사용자의 기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사용 전반에 대한 사용자의 기여는 저작권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기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용하고, 재생산, 복제, 개작, 수정, 사용, 공개, 발매, 방송, 전송 및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방식을 통해 대중에 전파할 수 있는 특정 방법과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관계된 목적으로 사용하며, 또한 사용자의 기여를 적용법이나 국제관례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장받는 어떠한 기간 중이라도 추후 통보 혹은 보상 없이 배포할 수 있는 EA 의 독점적, 영구적, 결정적, 완전히 양도 및 허가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권리와 계약을 사용자가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적용법에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와 관계된 EA 와 다른 사용자의 자산 사용 및 향락에 대한 저작, 발표, 평판 혹은 귀속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EA 에 양도된 계약과 상기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도덕적 권리의 포기는 해당 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Related to 사용자의 기여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