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 관련 조항 예시

계약 변경. 본 계약서에 있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EA 는 EA가 본 중재 조항을 변경할 경우(분쟁 통지 주소 변경은 제외) 사용자가 변경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상기 분쟁 통지 주소로 보내 이러한 변경 내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변경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사용자와 EA 간의 분쟁을 본 조항에 따라 중재할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본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이하 “계약”)은 사용자와 Electronic Arts (이하 “EA”)간의 계약입니다. 본 계약은 본 소프트웨어를 대신하거나 보완하며 별도의 라이선스가 배포되지 않는 관련된 모든 문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이하 총칭하여 “본 소프트웨어”)에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일 뿐, 본 소프트웨어 자체를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본 계약 규정에 동의하며 이를 수락하고 이에 구속되기로 동의하게 됩니다. 아래 2조는 다음 사이트 있는 당사의 개인정보 및 쿠키정책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처리, 수집, 사용 및 저장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합니다. xxxx://xxxxxxx.xx.xxx/ko.
계약 변경.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및/또는 구독 수수료를 변경("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서비스 설명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서비스 제공자는 최소한 사(4) 주 전에 고객에게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변경 고지”)를 해야 한다. 고객은 변경이 예정대로 효력을 갖게 되기("변경 효력발생일") 이(2) 주 전에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객이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변경은 변경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고객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변경 없이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을 지속할지, 변경 효력발생일에 계약을 해지할지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자의 해지 권리, 고객의 이의제기 고지 기간, 변경 효력발생일 및 변경 고지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 변경. 15.1. 공급자는 추가 개발 및 기술 진보에 따라 본 조건과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변경된 기술 또는 법적 조건에 맞도록 수정할 권한을 지닌다. 이때,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기능은 항상 유지되어야 하고, 변경된 사항은 기존의 계약 관계에도 적용된다. 15.2.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및/또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으로 인해 미룰 수 없는 변경을 제외하고, 변경은 현재까지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성을 제한하거나 기타 사소하지 않은 단점(예: 적응 비용)을 수반하므로 고객은 그러한 변경사항의 예정 발효일로부터 월력기준 최소 30일 이전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통지받아야 한다. 고객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의 제기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시간 제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실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관계는 당시까지 적용되던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이의 제기 시, 공급자는 1개월의 통지 기간을 두고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고객은 이의 제기 권한과 변경 통지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계약 변경. 이 계약은 제작사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계약 변경. 7.1 Time Slices는 Mercedes-Benz AG에서 사용하거나 사용 가능한 한 동안 제공됩니다. 각각의 시스템 및 시스템 랜드스케이프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사용 기간 중에 Time Slices 및 제공된 Applications 및 Data Content가 변경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 사항이있을 경우 Mercedes-Benz AG는 적절한 보상 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계약 변경. 서비스를 공급하는 동안에도 고객으로부터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있기 마련이며, 또 고객에게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요구는 계약서의 변경, 고객 규격서의 변경, 규격승인원의 재 제출, 변경된 발주서의 검토 등을 통해 원래의 절차와 동일하게 고객 요구사항이 검토되고 계약 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규정에 언급되어야 하 며 계약 변경의 내용이 필요 부서에 전 달되도록 프로세스가 수립되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되거나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업무가 개시된 후, 상세사항에 대한 고객과의 회의 또는 협의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계약 체결 또는 기본적인 합의가 충분하 지 못했던 것이므로 가급적 피해야 할 것이지만, 세부사항의 합의보다 시급히 거래를 이행시키는 것이 더 긴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회의나 협의는 고객 요구사항 검토 및 계약 협상의 연속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 준수되어야 하고 거래 조건으로 추가되도록 관리되 어야 한다. 원래의 거래 조건을 계약서, 규격서 또는 도면 등 문서에 기재한 경우 이러한 추가 사항들을 이들 문서에 추가하도록 개정하여야 될 것이나 회의록에 명시하는 것으로 끝 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이 경우 이러한 회의록은 계약서, 규격서 또는 도면과 같은 성격의 문서로 간주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계약 후에도 고객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검 토되고 반영 되어야 한다.

Related to 계약 변경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대체(주2) 환율변동효과 당기말 취득원가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11,554,657 - - - (144,448) (39,398) 11,370,811 구축물 2,346,820 - - - (37,030) - 2,309,790 건설용장비 27,640 - (27,640) - - - - 기계장치(주1) 9,471,654 - - - - - 9,471,654 차량운반구 700,867 43,102 (38,144) - - (1,352) 704,473 기타의유형자산 1,268,780 70,938 (1,198) - - (798) 1,337,722 합 계 35,377,597 114,040 (87,510) - (345,707) (41,548) 35,016,872 감가상각 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건물 4,786,789 - - 287,863 (123,150) (13,563) 4,937,939 구축물 1,376,537 - - 67,652 (5,541) - 1,438,648 건설용장비 15,893 - (16,123) 230 - - - 기계장치(주1) 8,512,086 - - 280,211 - - 8,792,297 차량운반구 574,524 - (38,142) 44,174 - (1,154) 579,402 기타의유형자산 1,038,000 - (1,021) 86,633 - (395) 1,123,217 합 계 16,303,829 - (55,286) 766,763 (128,691) (15,112) 16,871,503 순장부금액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6,767,868 - - (287,863) (21,298) (25,835) 6,432,872 구축물 970,283 - - (67,652) (31,489) - 871,142 건설용장비 11,747 - (11,517) (230) - - - 기계장치(주1) 959,568 - - (280,211) - - 679,357 차량운반구 126,343 43,102 (2) (44,174) - (198) 125,071 기타의유형자산 230,780 70,938 (177) (86,633) - (403) 214,505 합 계 19,073,768 114,040 (32,224) (766,763) (217,016) (26,436) 18,145,369 (주1) 기계장치는 전부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