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의 지급 관련 조항 예시

수익의 지급. 매수자는 해당 개별거래의 종료일 이전에 매입증권(또는 등가매 입증권)의 발행자로부터 그 매입증권(또는 등가매입증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익(해당 증 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증권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포함 한다. 이는 제2항에서도 준용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익을 지급받은 날(해당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이하 "수익지급일"이라 한다) 에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수익의 지급. 매수자는 해당 개별거래의 종료일 이전에 매입증권(또는 등가매입증권)의
수익의 지급. 보험사가 장의사나 장례 지도사의 수익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를 파악할 수 있다.

Related to 수익의 지급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 지 아니합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 0.06 ” 25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❹를 말한 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 해로만 평가한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당기말 (단위 : 천원)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