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이용 목적 관련 조항 예시

수집․이용 목적. ■ 해당되는 □에 반드시 체크 □ 매도인 : 금융거래에 따른 매매계약사실 확인, 담보제공 □ 임차인 : 금융거래에 따른 임대차계약사실 확인 □ 세대원 : 금융거래에 따른 세대원 여부 확인 □ 무상거주인 : 금융거래에 따른 무상거주사실 확인 □ 공사상품 이용자 :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 이용사실 확인(가족사랑 우대금리 이용)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미수채권 회수, 법령상 의무이행 및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주택소유자와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 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등]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본 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 ) 본 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 ) 본 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 ) 본 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5. 29.>
수집․이용 목적.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 ○ 자동차과실 비율분쟁 심의업무(자동차보험에 한함) 보유 및 이용기간 ○ 동(단의, 보일험로금부지터급거, 금래융종사료고조후사,5년보험까사지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위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 및 별도 보관)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수집․이용 목적.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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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