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관련 조항 예시

양도(. 제9조) - 양도 서면 통지는 AppleCare Administration, Apple Korea Limited.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우편번호 06164)로 보내주십시오. 일반 조건(제10조) - 본 플랜은 대한민국에서만 제공되며 유효합니다. 본 플랜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애플의 지정 대리점에서 플랜을 구입한 경우 ADH 담보는 Apple이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단체 보험 계약에 따라 ADH 보증의 피보험자로서 귀하에게 제공되고, 애플의 지정 파트너 통신사에서 플랜을 구입한 경우 ADH 담보는 애플과 특정 파트너 통 신사가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단체 보험 계약에 따라 ADH 보증의 피보험자로서 귀하에게 제공되며, 보험회사는 Apple 모바일 기기 보험 계약("보험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보상합니다. ADH 담보를 충족하는 서비스 이벤트의 경우, Apple은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모든 비용을 우선 부담함으로써 본 플랜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고객으로부터 양도받고 이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보험회사는 UN 결의에 의한 제재/금지/제한 사항 또는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 법률 또는 규정에 반하는 보장의 제공,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수행할 책임이 없으며 이와 같은 보장을 제공한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ADH 담보에 관한 추가 정보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 applecare/applecareplus/kr/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전화번호는 xxxxxxx.xxxxx.xxx/xx-xx/XX00000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전화번호 및 영업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는 일부 국가에서는 제공되지 않 습니다.
양도(. 제10조)- 양도 서면 통지는 AppleCare Administration, 애플 코리아 유한 회사.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아셈타워 3201호 135-798 로 송부. 일반 조건 (제11조) – 본 Plan은 대한민국에서만 제공되며 유효합니다. 대 한민국의 법률이 본 Plan을 규율합니다.
양도(. 제 6 조) - 양도의 서면 통지는 AppleCare Administration, Apple South Asia Pte. Ltd., 7 Ang Mo Kio Street 64, Singapore 569086 으로 송부. 일반 조항 (제 7 조) - 당해 방안은 방글라데시아, 캄보디아, 괌, 인도네시아, 라우스,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과 베트남에서만 제공되며 유효합니다. 당해 방안은 싱가포르 법률이 규율합니다.
양도(. 제 6 조) - 양도 서면 통지는 AppleCare Administration, Apple Asia Limited, 2401 Natwxxx Xxxxx, Xxxxx Xxxxxx, Xxxxxxxx Xxx, Xxxx Xxxx 으로 송부. 일반 조항 (제 7 조) - 당해 방안은 홍콩에서만 제공되며 유효합니다. 당해 방안은 홍콩 특별행정지역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양도(. 제 6 조) - 양도 서면 통지는 AppleCare Administration, Apple Pty Limited, PO Box A2629, South Sydney, NSW,1235 으로 송부. 일반 조항 (제 7 조) - 당해 방안은 호주, 피지, 파파 뉴 기니, 바누아투에서만 제공되며 유효합니다. New South Wales 의 법률이 당해 방안을 규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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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