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관련 조항 예시

유지관리. 고객은 PTC 가 그것에 대한 주문을 수락한 후에 유지관리 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 PTC 그리고/또는 그의 공인된 하청업체는 xxxx://xxx.xxx.xxx/support/maintenance/maintenance_support_policies.htm 에 있는 정책에 따라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고객이 라이선스 제품(들)의 배송을 시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서비스를 주문하지 않으나, 그 이후에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경우, 고객은 (i)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그 당시 현재 요금 그리고 (ii) 고객이 유지관리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등록된 사용자 제품과 관련하여, 고객이 주문한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는 그러한 라이선스 제품에 대해 고객에게 부여된 모든 라이선스를 포함해야 한다. 유지관리 계획 하에서 제공된 서비스는 때때로 변경될 수 있으며, PTC 는 언제든지 고지 없이 그러한 유지관리 또는 유지관리 계획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할 경우, PTC 는 고객에게 이전에 지급된 해당 유지관리 요금의 미 사용된 부분을 (날수 계산에 근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유지관리. “고객”은 출결단말기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해당 장비를 항상 정상의 운용상태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관리 유지하여🅓 한다.
유지관리. “고객”은 출결단말기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해당 장비를 항상 정상의 운용상태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관리 유지하여🅓 한다. ②“고객”은 “고객”이 설치한 S/W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나 제기되는 일체의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테크노정보시스템”을 면책 시키도록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이 “테크노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합리적으로 소명 되는 경우, “테크노정보시스템”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손해나 손실을 분담할 수 있다.
유지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 · 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유지관리.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 DeLaval, DLI, 또는 DeLaval Group의 다른 어떤 법인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여하한 지원, 유지보수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유지관리.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 DeLaval, DLI, 또는 DeLaval Group의 다른 어떤 법인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여하한 지원, 유지보수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 유지보수 또는 기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범위를 제외하고 13조(책임의 제한)의 "서비스"에 대해 언급된 사항도 해당 지원, 유지보수 또는 기타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유지관리.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명의만을 보존(이하 "을 종부동산관리신탁"이라 함)하고, 임대차 및 유지관리행위 일체는 "갑"의 책 임하에 관리하기로 한다.
유지관리. 귀하는 기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모든 유지관리 및 수리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유지관리. 학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사 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Related to 유지관리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대체(주2) 환율변동효과 당기말 취득원가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11,554,657 - - - (144,448) (39,398) 11,370,811 구축물 2,346,820 - - - (37,030) - 2,309,790 건설용장비 27,640 - (27,640) - - - - 기계장치(주1) 9,471,654 - - - - - 9,471,654 차량운반구 700,867 43,102 (38,144) - - (1,352) 704,473 기타의유형자산 1,268,780 70,938 (1,198) - - (798) 1,337,722 합 계 35,377,597 114,040 (87,510) - (345,707) (41,548) 35,016,872 감가상각 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건물 4,786,789 - - 287,863 (123,150) (13,563) 4,937,939 구축물 1,376,537 - - 67,652 (5,541) - 1,438,648 건설용장비 15,893 - (16,123) 230 - - - 기계장치(주1) 8,512,086 - - 280,211 - - 8,792,297 차량운반구 574,524 - (38,142) 44,174 - (1,154) 579,402 기타의유형자산 1,038,000 - (1,021) 86,633 - (395) 1,123,217 합 계 16,303,829 - (55,286) 766,763 (128,691) (15,112) 16,871,503 순장부금액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6,767,868 - - (287,863) (21,298) (25,835) 6,432,872 구축물 970,283 - - (67,652) (31,489) - 871,142 건설용장비 11,747 - (11,517) (230) - - - 기계장치(주1) 959,568 - - (280,211) - - 679,357 차량운반구 126,343 43,102 (2) (44,174) - (198) 125,071 기타의유형자산 230,780 70,938 (177) (86,633) - (403) 214,505 합 계 19,073,768 114,040 (32,224) (766,763) (217,016) (26,436) 18,145,369 (주1) 기계장치는 전부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

  • 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