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제출서류 관련 조항 예시

특별공급 제출서류.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6.28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4. 지역❹선공급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6. 월평균 소득(해당 세대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7. 공급신청서 8. 서약서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소득 자료 11.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12. 무소득자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❹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소 득 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신규취업자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해당 직장 개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13.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 발급 후 작성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로 확인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금융결제원(인터넷)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주거래 은행 14.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❹ 15.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자동차 소유· 운행자인 경❹
특별공급 제출서류.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9.23.(금)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청 약 시 공통 1.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이메일 (xxxxx@xxxxxx.xx.xx) 제출 후 계약 시 원본제출
특별공급 제출서류.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 09. 15.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부24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3. 월평균 소득, 자산 현황 확인서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4. 공급신청서 5. 서약서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특별공급 제출서류.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1.10.(수)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 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특별공급 제출서류.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7.13.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청 약 시 공통 1.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이메일 (gunja@kdliving.com) 제출 후 계약 시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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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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