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증빙서류 관련 조항 예시

용도별 증빙서류.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1.16.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가액 증명서류 각 1부 유자녀용 자동차 - 유자녀(임산부 포함) :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가액 증명서류 ※ 임산부일 경우 임신진단서 1통 추가 생업용 자동차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자동차 가액 증명서류 이륜차 (125cc이하)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이륜차 가액 증명서류 ※ 자동차 가액 조회 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차량 기준가액 조회 ※ 이륜차 가액 기준 : 해당 연도 이륜차 시가표준액 ※ 상기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용도별 증빙서류.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9.23.(금)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각 1통 유자녀용 자동차 - 유자녀(임산부 포함) :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각 1통 (임산부일 경우 임신증명서 1통 추가) 생업용 자동차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각 1통 이륜차 (125cc이하)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각 1통 ※ 자동차가액 조회 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차량 기준가액 조회 ※ 이륜차 가액 기준 : 해당 연도 이륜차 시가표준액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 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인 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 을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계층별 소득순위를 우선 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 순위에 따르며, 동일순위가 있을 경우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형으로 접수하고, 소득·지역요건 기준은 없으며 경쟁 시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100%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순 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후 미 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추첨 시 특별공급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에게 청약 신청한 주택형별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 예비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용도별 증빙서류.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9.15.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각 1통 유자녀용 자동차 - 유자녀(임산부 포함) :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 임산부일 경우 임신증명서) 각 1통 생 업 용 자동차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각 1통 이륜차 (125cc이하)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각 1통 ※ 차량가액 조회 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접속 → 차량 기준가액 조회하기 ※ 이륜차 가액 기준 : 해당 연도 이륜차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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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 0.06 ” 25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