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관련 조항 예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특별공급 임대보증금 비율 특별공급(주거지원계층용) (한국부동산원 주변 시세의 80% 이하) 공급 유형 주거전용 (타입) 세 대 수 보증금35% 보증금38% 보증금40%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특별공급 – 청년(52세대), 신혼부부(6세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만원) 공급 유형 주거 전용 (타입) 공급 호수 보증금 30% 보증금 35% 보증금 40%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청년 16.42㎡ (16A) 36 4,200 42 4,900 39 5,600 36 20.34 (20A1) 2 4,900 48 5,700 45 6,500 41 26.19 (26D1) 0 6,400 62 7,500 58 8,600 53 26.40 (26B) 2 5,700 56 6,700 51 7,700 47 29.15 (29D) 2 6,900 67 8,100 62 9,200 57 30.19 (30C4) 6 6,500 63 7,600 58 8,700 53 31.18 (31C3) 1 6,600 64 7,700 60 8,800 55 33.18 (33E) 3 7,100 68 8,300 63 9,400 59 소 계 52 신혼 부부 34.87 (34C1) 4 7,100 68 8,300 63 9,400 59 35.46 (35C2) 2 7,200 70 8,400 65 9,600 60 소 계 6 합 계 58 전체 민간임대 세대수의 20.35%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40%, 60%, 8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후 가능합니다. (보증금 상향가능)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2) 일반공급 - 청년(205세대), 신혼부부(22세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만원) 공급 유형 주거 전용 (타입) 공급 호수 보증금 30% 보증금 35% 보증금 40%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청년 16.42㎡ (16A) 142 5,100 52 6,000 48 6,800 44 20.34 (20A1) 8 6,000 60 7,000 55 8,000 51 26.19 (26D1) 1 7,900 77 9,200 71 10,600 65 26.40 (26B) 8 7,100 68 8,300 63 9,400 59 29.15 (29D) 9 8,500 82 9,900 77 11,400 70 30.19 (30C4) 25 8,000 77 9,300 72 10,700 66 31.18 (31C3) 2 8,200 79 9,500 73 10,900 67 33.18 (33E) 10 8,700 84 10,200 78 11,600 72 소 계 205 신혼 부부 34.87 (34C1) 15 8,700 84 10,200 78 11,600 72 35.46 (35C2) 7 8,900 86 10,400 79 11,800 74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40%, 60%, 8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후 가능합니다. (보증금 상향가능)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일반공급 – 청년 또는 신혼부부(6세대)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만원) 공급 유형 주거 전용 (타입) 공급 호수 보증금 30% 보증금 40% 보증금 50%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청년 또는 신혼 부부 36.01㎡ (36A) 1 7,700 73 10,300 62 12,800 52 36.01㎡ (36B) 3 7,700 73 10,300 62 12,800 52 36.02㎡ (36C) 2 7,700 73 10,300 62 12,800 52 ※ 사업주와 협의 가능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홈페이지(xxxxx://xxx.xx00000.xx/) 또는 입주지원 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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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