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W 기밀 정보 관련 조항 예시

SISW 기밀 정보. 고객은 본 계약 기간과 그 이후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i) SISW의 기밀정보 일체를 기밀로 취급한다. (ii) SISW의 기밀정보를 본 계약에 명시된 용도 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iii)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 SISW 기밀정보의 무단 사용이나 공개, 복제, 오용, 반출을 차단한다. (iv) 수권 사용자와 수권 대리인 외 제3자에게 SISW의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고객은 SISW의 기밀정보를 SISW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사하지 아니한다. 고객이 본 계약에서 정한 기밀유지, 무단 사용 또는 SISW의 기밀정보 공개에 관한 의무를 어느 것이든 위반하면, SISW는 가용한 다른 구제수단과 별개로 형평 및 금지구제명령을 동원하여 SISW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본 계약에서 “SISW의 기밀정보”란 SISW의 사업전략과 실무, 방법, 영업비밀, 노하우, 가격정책, 기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및 문서, 제품 계획, 서비스, 고객 명단, SISW의 직원/고객/벤더/컨설턴트/계열사 관련 정보 등 SISW가 고객에게 공개한 정보와 자료 일체를 말한다. 고객이 당사 제3자 라이선스의 콘텐츠, 기능 등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벤치마크 또는 기타 시험을 실시하면 그 결과는 SISW 기밀정보가 되며 이는 출판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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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