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ba IP 소유권 관련 조항 예시

Zumba IP 소유권. Zumba 는 Zumba IP 와 관련된 모든 권리 등을 소유하며 강사는 Xxxxx 의 이러한 소유권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강사는 Xxxxx 를 대신하여 Xxxxx 의 이익을 위해 Zumba IP 를 사용합니다. 상기 규정과 관련해서 Xxxxx 는 Zumba 수업의 녹화, 기록, 스트리밍, 업로드 또는 복사와 관련된 저작권을 포함한 강사가 가르치는 Zumba 수업 또는 행사와 관련된 모든 라이브 퍼포먼스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본 계약상의 어떤 조항도 본 계약상에 허가된 Zumba IP 사용권을 제외한 Zumba IP 관련 권리, 소유권 또는 Zumba IP 관련 권한을 강사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강사는 Xxxxx 의 Zumba IP 소유권, Zumba IP 의 효력 또는 권리, 또는 본 계약의 효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강사는 "Zumba" 또는 마크, 또는 파생된 기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 서비스 상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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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