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등 관련 조항 예시

가입대상 등.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䞱3종 승합자동차, 경䞱4종 화물자동차인 경 우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 체하여 적용합니다.
가입대상 등.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전기자동차(*1)인 경우에 가입가능하며, 가입 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SOS 서비스’라 함)를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등.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 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등.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리스자동차(*1)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리스계약 자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인도하는 기간(이하 ‘인도기간’(*2))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Related to 가입대상 등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의결권 등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권한 섹션 1.1(a); 1.1(c)-(e); 1.2-1.3; 및 2.6(n)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오류처리 등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