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관련 조항 예시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 화번호, 사번, 임금,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를 가입자별로 관리하 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 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가입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등 이 제도를 관리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번, 평균임금, 자격 취득 및 상실시기 등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 요한 정보(이하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교 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 니다.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사용자는가입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사번,평균임금,자격취득및상실의시기등 이제도를운영하기위한필요한정보(이하"가입자정보"라한다)를서면,교부,전화,전신,모사 전송,컴퓨터기타이와유사한전자통신등의방법등으로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또한제 16조 제1항에 의한 가입자교육의 위탁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메일주소 정보를 회사에 통지 하여야합니다.

Related to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