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보험금의 청구 관련 조항 예시

가지급보험금의 청구. 기명피보험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한도 범위안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명피보험자가 청구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동 금액은 향후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회사가 꼭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청구. 운전자는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범위안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가지급 보험금청구서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청구. 기명피보험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 에는 이 보통약관 20 보험계약의 승계의 1) 피보험차의 양도시의 규정을 동일 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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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