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및 보복 금지 관련 조항 예시

가혹행위 및 보복 금지. 어떠한 근로자 또는 잠재적 근로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 차별, 가혹 행위, 블랙리스팅, 위협, 보복을 당하거나 고용 관련 결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노조, 근로자 협회, 또는 결사의 자유 활동 가입 또는 참여 •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행사 • 합법적 파업 및 시위 조직 또는 참여 • 단체 교섭 협약 또는 기타 법적 요건 준수에 대해 경영진에게 문제 제기 협력회사는 직원을 위협하거나 또는 노조 회의, 운영 활동, 집회, 합법적 파업 등 결사의 자유 권한을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행사하는 활동을 제지, 방해 또는 해산할 목적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군경 병력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노조 가입이나 근로자와 경영진 간 협상 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이전, 강등, 승진, 파견 또는 재배정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 경영진은 노조 회원의 업무를 외주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평화로운 집회 권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노조를 결성했거나 결성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행위는 본 행동 규범 및 본 표준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혹행위 및 보복 금지. 어떠한 근로자 또는 잠재적 근로자도 감독자, 경영진 또는 조사나 처리에 참여한 직원에게 선의로 문제, 제안, 불만 또는 고충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차별, 가혹 행위, 블랙리스팅, 위협, 보복을 당하거나 고용 관련 결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 to 가혹행위 및 보복 금지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