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관련 조항 예시

결사의 자유.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교섭권은 물론, 평화적 집회의 참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결사의 자유.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하고, 단체 교섭을 하고,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 및 ILO 핵심 협약을 준수하고 존중하며, 또한 근로자가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을 권리도 아울러 존중합니다. 공급업체는 표현, 결사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 회원 및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여하한 형태의 위협, 협박, 물리적 또는 법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결사의 자유.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다음의 규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결사의 자유. 당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결사의 자유. 고용주는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 교섭 권리를 존중하고,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으로 다르게 제한되지 않는 한, 고용주는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복지 위원회와 같은 모든 근로자를 위한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결사 및 교섭의 대안 수단을 허용합니다. 1. 고용주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을 준수합니다. 2. 고용주는 단체의 가입 또는 비 가입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3. 고용주는 근로자 조직에 대한 경영진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합하거나 단체 교섭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고용주는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협박 또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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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 오류처리 등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