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관련 조항 예시

결사의 자유. 고용주는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 교섭 권리를 존중하고,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으로 다르게 제한되지 않는 한, 고용주는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복지 위원회와 같은 모든 근로자를 위한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결사 및 교섭의 대안 수단을 허용합니다. 1. 고용주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을 준수합니다. 2. 고용주는 단체의 가입 또는 비 가입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3. 고용주는 근로자 조직에 대한 경영진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합하거나 단체 교섭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고용주는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협박 또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10.
결사의 자유.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교섭권은 물론, 평화적 집회의 참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결사의 자유.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하고, 단체 교섭을 하고,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 및 ILO 핵심 협약을 준수하고 존중하며, 또한 근로자가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을 권리도 아울러 존중합니다. 공급업체는 표현, 결사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 회원 및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여하한 형태의 위협, 협박, 물리적 또는 법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결사의 자유.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다음의 규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결사의 자유. 당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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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