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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이사의 직무 관련 조항 예시

감독이사의 직무. 감독이사는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 사와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감독이사의 직무.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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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의결권 등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